이원욱의원 “제로페이 결제시 소득공제율 40% 혜택 법” 발의

posted Mar 0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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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의원 “제로페이 결제시 소득공제율 40% 혜택 법” 발의
- 제로페이(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자들에게 40% 소득공제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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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페이(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자들에게 소득공제를 해주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원욱의원(기획재정위원회, 경기 화성을)은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정부는 소상공인 보호 정책으로 제로페이 사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제로페이는 이용자가 물건을 살 때 간편 결제를 할 수 있는 편리성에도 불구하고, 일반카드처럼 혜택이 없어 이용률이 낮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한, 소득공제 시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는데 반해 제로페이에 대한 소득공제는 명확한 법규가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앞으로 정부는 신용카드 공제 혜택을 축소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제로페이의 40% 소득공제는 절세와 더불어 이용 혜택을 볼 수 있는 좋은 제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원욱의원은 “이번 제로페이 소득공제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는 수수료 부담 완화를, 이용자들에게는 세제 혜택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현재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업체들을 중심으로 제로페이를 사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제로페이 가입자를 확대할 예정이어서 이용자들의 제로페이 활용도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며, “제로페이 사용 활성화와 더불어 핀테크 시장을 확대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포츠닷컴 유규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