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물품 임의 판매한 영농조합 여직원 징역형

posted Jan 3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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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경영 악화로 법원에 압류된 물품(엑기스)의 봉인을 해제하고 임의로 판매한 영농조합 여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1단독 오덕식 판사는 압류된 물품의 봉인을 임의로 제거한 혐의(공무상 봉인 손상)로 기소된 A(50·여)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양구지역 영농조합법인의 경리사원인 A씨는 조합 경영이 어려워져 상당수 직원이 퇴사하자 경리 업무뿐만 아니라 조합의 전반적인 업무를 맡게 됐다.

 

이 무렵인 2012년 4월 초부터 같은 해 6월 중순까지 영농조합법인 공장에서 생산된 15개 품목 3억1천만원 상당의 물품이 춘천지법 소속 집행관과 채권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봉인을 거쳐 압류됐다.

 

A씨는 이때부터 그해 12월까지 창고에 보관 중인 압류물 41세트의 봉인을 제거하고 임의로 반출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 판사는 "창고 침입 흔적이 없고 창고 열쇠도 피고인이 관리한 점, 채권자에게 '조합이 소송에서 승소할 것이기 때문에 압류물을 매각하더라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말한 점으로 볼 때 피고인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압류물의 봉인을 손상하고 임의 매각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매각 금액이 530여만원으로 많지 않고 법률지식 부족 등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jle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01/31 07:3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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