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불법폐기물 3만8천톤 신속 처리에 총력

posted Feb 2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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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불법폐기물 3만8천톤 신속 처리에 총력
- 불법폐기물 원인자 처리 원칙, 행정대집행도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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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환경부에서 전라북도 불법폐기물이 7만 8천여톤으로 발표하였으나 전라북도에서 전수 조사한 결과와는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북도는 최근 발생한 군산시 불법폐기물의 처리방안 마련을 위해 시군을 대상으로 불법폐기물을 전수조사한 결과* 3만 8천톤으로 파악하였다.

* 전북도 불법폐기물 : 38.3천톤(방치폐기물10.8, 불법투기19.2, 불법수출 8.3)
* 시군별 현황 : 38.3천톤(전주0.4, 군산17.1, 익산0.3, 정읍0.5, 남원0.4, 김제2.9, 완주16.7) 

따라서, 도는 환경부에서 발표한 불법폐기물의 수치를 바로 잡아 줄 것을 환경부에 강력히 요청하였으며,
환경부 관계자는 여러 부서에서 조사한 자료로 분류 과정에서 일부 중복 등 오차가 발생한 것이라며 추후 조정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와 관계없이, 전북도는 이번에 조사된 3만 8천톤의 불법폐기물은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라고 인식하고 이를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서 폐기물 발생 원인자 등 책임자를 파악하여 원인자 최우선 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원인자 및 책임자 등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전량 처리할 계획이다.

* 책임자 : 불법폐기물 처리업체, 위탁업체, 폐기물 발생지역 토지 소유자 등

아울러, 신속한 원인자 파악 등을 위해 도 및 한국폐기물 협회 등 4개기관 으로 구성된 불법폐기물 대응체계반도 구성할 계획이다.

* 4개기관 : 도(환경보전과, 도민안전실, 감사관, 보건환경연구원), 새만금환경청, 한국폐기물협회, 14개시․군 

또한, 앞으로 발생하는 불법폐기물 예방도 중요하기 때문에 예방강화 대책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국가 폐기물 종합감시시스템을 통해 허용보관량을 초과하는 업체는 추가 반입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폐기물 업체의 처리이행 보증 강화 등을 신속한 조치를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그리고 방치폐기물 우려사업장 등에 대해서도 시군과 합동으로 수시점검 및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불법폐기물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폐기물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처리시설 확충을 위해 올해 399억원을 투입하여 소각시설 설치 2개소, 매립장 설치 및 정비 등 5개소를 확대할 예정이다.

* 현재 운영 공공소각시설 : 3개소(전주, 익산, 장수), 공공매립시설 13개소(12개시군,익산, 김제 제외) 

전라북도 김용만 환경녹지국장은 “이번 전수조사로 확인된 방치폐기물은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겨 신속히 처리하고, 불법폐기물 예방 및 근절을 위한 대책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 2월 18일 송하진 도지사 주재로 시장군수 긴급회의를 열어 불법폐기물을 신속 처리하는 등 시군과 함께 강력히 대응할 것을 주문한바 있다.

스포츠닷컴 최정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