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폭행 등 의료기관 갑질 근절 <전공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posted Dec 28, 2018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권미혁.JPG


권미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전공의법 개정안)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최근 전공의에 대한 폭행 등 의료기관 내의 비윤리적 갑질문화가 사회 문제로 불거져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권미혁 의원은 지난 1전공의 폭행에 대한 조치사항을 의료기관이 미이행할 시 수련전문과목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전공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전공의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공의 보호를 위한 지침을 고시해야 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이동수련 조치 , 폭행 등을 행사한 지도전문의 지정취소 명령 등을 통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이 가능해지게 됐다.

 

권미혁 의원은 전공의법 개정으로 의료기관의 비윤리적 갑질문화가 개선되고 전공의가 좀 더 수련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스포츠 닷컴  이기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