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 작업의 도급을 금지하고, 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 이 대표발의 한 산업안전 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 이른바 ‘김용균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 의원의 산안법 개정안은 유해‧위험 작업의 외주화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서 사망 등 근 로자의 안전 사고 위험이 없는 작업이 아니면 도급을 줄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를 어기고 유해 한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하게 하면 1 0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신 의원의 개정안은 정 부가 제출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과 함께 병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밖에도 이 날 본회의에서는 타워크레인 사고발생에 따른 원청 처벌 강화, 석면 해체‧제거작업 시 정부의 현장실사 의무화 등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총 4건의 산업 안전보건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
신 의원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 산안법 개정으로 위험의 외주화는 사실상 금지됐다”며 “ 매 년 천 여명에 달하는 산재 사망자가 획기적으로 줄고 제2, 제3의 김용균 군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사업주가 함께 노력 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스포츠 닷컴 최정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