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재수 사령관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나온 직후 동행했던 변호인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다고 한다.
“검찰에서 다시 구속영장 심사를 재청구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는 다음날 가까운 친구 몇 명과 식사 자리를 가졌다. 그 자리에서 심사 당일의 상황에 대해 말했다. 언론에 나온 대로 수갑을
찬 모습에 수치심이 들었을 뿐만 아니라,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수의를 입고 항문검사를 포함한 신체검사도 받았다고 전했다.
게다가 수의만 입은 채로 유치장 같은 곳에 앉아 있다가 몸이 추운 느낌이 들어 옆으로 기대어 있었더니, 지나가던 교도관인 듯한 사람이 똑바로 앉으라
고 소리를 지르고 갔던 상황도 전했다.
이를 전해들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보위원회 소속 한선교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용인병)은 고 이재수 기무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
당시 피의자의 인권이 철저히 무시됐다며 이제까지 검찰에 의해서 자행되어온 수형자나 미결수용자에 대한 인권 침해 사례를 근절하고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준비했다.
준비된 개정안에는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시에는 수갑 등의 사용 없이” 피의자를 구인하도록 하여 수사기관의
과잉수사를 차단하고, 해당 피의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신체검사를 받지 않도록” 하여 형사법의 대 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및 피의자의 권리를 실효성 있게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한선교 의원은 법률안의 제안 취지를 설명하며, “고 이재수의 죽음에는‘자신으로 인하여 부하들에게 부당한 불이익이 씌워지지 않까’하
는 우려와 검찰이 최종 목표로 삼고 있는 김관진 장관에 대한 거짓 진술 강요와 같은 것들이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며, “그가 변호
인에게 했던 물음에 비추어 또다시 수갑이 채워지고 항문검사를 받고 수의를 입고 몇 시간을 기다리게 하는 검찰의 부당한 대우가 명
예를 목숨과도 같이 여겼던 이재수 장군의 죽음을 불러 왔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스포츠 닷컴 최정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