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미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근거를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안정적인 운영기반과 우수한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영유아 부모들의 선호가 높으나, 전체 어린이집 4만238개소 중 국공립 비율은 3,157개소(7.8%)에 불과한 실정이다. (*하단 표 참조)
이에 권미혁 의원은 공동주택 단지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강화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어린이집을 (시군구)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권미혁 의원은 “공동주택 단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 규정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통과돼 앞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질 좋은 보육환경을 바라는 영유아 부모님들의 수요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스포츠 닷컴 최정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