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의원, “종로 화재사고 고시원 건물 불법증축됐다”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9일 새벽 서울시 종로구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한 고시원 건물이 불법증축 됐다고 밝혔다.
홍철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해당 건물은 지하1층 / 지상3층(1동) 연면적 614㎡ 규모로 1982년 12월 13일 허가를 받았으며, 각 층마다 다방(지하 1층), 점포‧일반음식점‧주차장(지상 1층), 사무실(지상 2~3층) 등으로 사용 승인됐다.
화재가 발생한 고시원은 사무실로 승인받은 2~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화재는 3층에서 발생했다.
한편 홍철호 의원이 조사한 결과, 해당 건축물은 지난 1983년 81.89㎡ 규모로 1층(복층)을 무단증축하여 위반건축물로 등재된 것이 확인됐다.
홍철호 의원은 “1층의 불법증축이 건물 설계상 2~3층의 원활한 비상대피를 위한 통로 구축에 어떤 악영향을 끼쳤는지 면밀히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며 “건축법뿐만 아니라 소방시설설치유지법 등 현행법상 위반사항이 존재하는지 점검한 후 화재사고 인과관계 및 유발가능성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스포츠닷컴 유규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