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자유한국당)은 7일, 공유자 모두가 신청해야 공유상표권 갱신등록이 가능하던 것을 공유자 중 1인만 신청해도 되도록 하는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상표권은 10년마다 갱신등록을 해야 하고, 공유상표권의 경우 공유자 모두가 신청해야 갱신등록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1인이라도 미신청할 경우 갱신등록이 반려된다.
하지만 이민, 파산 등으로 공유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등록이 되지 않거나 공유자가 악의적으로 갱신등록을 거부한 후 몰래 동일한 상표를 출원하여 단독으로 상표를 취득하는 등 피해 사례가 속출했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지난달 10일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이와 같이 까다로운 갱신등록요건 때문에 영세업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한 영세업자는 다른 공유자가 사망했고, 상속인조차도 행방불명으로 공유상표권을 갱신등록하지 못해 자신이 만든 물건에 자신의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 이 의원은 대기업의 경우 공유상표권 분쟁발생 시 대응이 쉽지만 영세업자는 사실상 새로운 상표를 등록해야 하는데, 이 경우 절차적 번거로움은 물론 물건에 붙일 상표 디자인을 새롭게 만들어야 하고, 상표가 갑자기 바뀌었기 때문에 그간 거래해 온 업체들과 신용 또는 신뢰 문제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의 지적에 박원주 특허청장은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표했다. 이에 이 의원은 후속조치로 갱신등록 요건을 완화하는 동 개정안을 낸 것이다.
이종배 의원은 “영세사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상표권을 확보해 업무상 신용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사업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스포츠 닷컴 유규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