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을 위한 법인가? 어민을 범법자로 만들기 위한 법인가?

posted Oct 3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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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해양수산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어업별 표준어구어법기준 마련

해양환경 변화, 수산자원 줄어 연안선망 어민들은 자루그물로 멸치잡아

                                                                                                           오영훈.JPG

 

현재 많은 연안선망 어민들이 생계를 위해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자루그물을 사용해 멸치잡이를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어민들이 상습 전과자로 전락하고 있어, 그 원인과 해결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 제출받은 수산업법 위반 현황,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현황, 수산관계법령 위반 유형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어민과 어업을 위해 개정한 법안이 오히려 어민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는 문제가 나타났다.

 

[-1] 수산업법 위반 현황

기 관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9

합 계()

153

298

257

100

229

361

383

393

266

증감률

-

94%

13%

61%

129%

57%

6%

2.6%

32%

동해어업관리단

56

89

87

100

105

154

174

118

75

서해어업관리단

97

209

170

-

124

207

209

235

141

남해어업관리단

-

-

-

-

-

-

-

40

50

(출처: 해양수산부, 분석: 오영훈 의원실)

 

2010년 해양수산부는 수산업법을 개정 했고, 이후 20131217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10조를 개정하며 어업별 표준어구법기준 마련을 위한 내용을 담아 수산업 시행령453항에 포함시켰다.

 

<1>은 법률이 개정된 이후, 수산업법위반 현황이다. 2011년 전년대비 94%가 증가했으며, 2018년까지의 증감율은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고 있다.

 

<2>는 현재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연안선망 어민들이 자루그물을 사용해 멸치를 어획하여 법의 저촉을 받은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2>에 따르면 시행령 개정 직후 시행령을 위반한 건수의 증감률은 120%로 가장 큰 폭을 보였고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 수산관계법령 위반 현황

기 관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9

어구 위반

(수산업법 제64조의2)

(수산자원관리법 24)

117

258

354

256

245

333

413

302

349

어구 위반 증감률

-

120%

37%

27%

4%

35%

24%

26%

15%

(단위: , 출처: 해양수산부, 분석: 오영훈 의원실)

 

문제는 연안선망 어민들은 관계법령을 위반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생계를 위해 계속해서 자루그물을 사용해 멸치 어획을 꾸준히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현재 관련 지자체는 연안선망 이외의 기존 어민들생계를 위협하고 법을 어기면서까지 어획을 하는 어민들을 범법자로 몰아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하는지, 어구에 대한 고시 변경과 법 개정을 통해 어민들이 범법자가 되는 지금의 행태를 해결해야할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말하며, “수산관계법령의 컨트롤타워격인 담당하는 해양수산부가 이에 대한 대책으로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오 의원은 무엇보다  위기의 1차 산업을  꿋꿋이  지키고  계신  어민들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시행령 개정으로 갈등만 초래한 것은 아닌지 해양수산부는 정확한 실태조사를  위해서라도  연안선망 TF’를 꾸려, 변해가는 해양 환경에  업종별 생존전략을 마련하는 등의 강력한 대책 마련으로  어민들의 갈등이  하루속히  봉합되기를  바란다며  덧붙였다.

 

 스포츠  닷컴  이기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