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박용진 의원, 전국 유치원 감사 및 지도점검 적발 내역 추가공개

posted Oct 30,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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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박용진 의원, 전국 유치원 감사 및 지도점검 적발 내역 추가공개
- 최근 5년간 382억, 16,122건 적발 … 당국 솜방망이 처벌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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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국회 교육위, 서울 강북을)은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오전질의를 통해 2013년 ~ 2018년 현재까지 17개 시도교육청의 유치원 감사결과와 지도점검결과 자료를 공개했다.

박용진 의원이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추가로 제출받은 자료를 취합한 결과 약 5년 9개월 동안 감사는 2,325개 유치원에서 6,908건, 316억 618만원이 적발됐고, 지도점검은 5,351개 유치원에서 9,214건, 65억 8,037만원이 적발됐다.

현행법상 유치원 감사는 공공기관의 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자체감사계획의 수립‧실시)에 법적 근거가 있고, 유치원 지도점검은 유아교육법 제18조(지도‧감독)에 법적 근거가 있다.

박용진 의원은 “이번 자료는 지난 11일, 국정감사에 이어 추가로 유치원 감사결과 내역을 공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또한 지도점검결과 내역도 이번에 처음 공개되는 것으로 유치원이 그간 지원금‧보조금을 수급하며 정부를 상대로 거짓말을 했다는 점에서 어떤 면에서는 감사결과 보다도 더 죄질이 안 좋다”고 설명했다.

실제 박용진 의원은 오늘 국정감사에서도 “지도점검은 비록 액수는 크지 않더라도 국가를 상대로 거짓말을 했다는 점에서 (감사로 적발된 건보다)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실 자료를 보면 이 지도점검은 유치원의 운영정지‧폐쇄‧고발까지 조치 할 수 있지만, 1천만원 이상 고액이거나 상습적으로 부정수급을 저지른 경우에도 대부분이 보전조치로 끝났다.

구체적으로 감사결과 자료는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감사결과를 구분했다는 점 기존 공개 자료에서 각 시도교육청의 착오 등으로 누락됐던 부분을 완벽하게 보완했다는 점 현재 각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는 유치원 주소와 전화번호가 공개되지 않아 동일한 이름의 유치원이 있을 경우 이를 구분하는데 혼란이 있는데 이를 공개해서 보완했다는 점이 추가사항이며, 지도점검결과 자료는 유치원의 지원금‧보조금을 부정수급 원비인상률 상한 준수 여부 예‧결산 절차 및 편성항목의 적정 여부를 조사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감사 자료와는 다르다.

지도점검의 구체적 사례를 보면 서울 소재 A유치원은 약 1년간 원아수 69명을 부풀려서 유아학비 1,712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았다 적발됐다.

하지만 조치는 기관경고와 원장에 대한 경고 그리고 해당 금액에 대한 환수조치가 전부였다. 서울 소재 B유치원 역시 유아교육법 제25조 등에 따라 현장학습비 9만원만 징수했어야 했는데 교육청에 허위보고 하고, 실제로는 원아 1인당 재료비 20만원과 현장학습비 20만원을 징수했다.

총 43명에게 원비를 더 받아 1,272만원의 부당징수를 했다. 하지만 시정명령을 받는 것으로 조치는 마무리 됐다.

경기도 소재 C유치원도 유아학비를 허위로 청구해서 1,309만원을 부당수령했다.

하지만 경고조치와 함께 전액이 아닌 888만원만 반납하는 것으로 처분이 완료됐다.

교육청의 솜방망이 처벌의 의심되는 사례다. 경기도 소재 D유치원도 원비상한율 1%를 준수했다고 교육청에 허위보고 하고 실제로는 미보고된 특성화활동을 운영하며, 2,959만원을 원장 개인계좌로 추가징수 했다.

이 건 역시 경고와 시정명령을 받는 것으로 끝났다.

이와 관련 박용진 의원은 “자료를 공개해야하나 말아야하나 상당히 고민을 했다”며, “하지만 지금까지 한유총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보다는 반발하고 집단 행동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공익적 측면에서 일부 유치원의 비리와 도덕적 해이를 일깨우기 위해서 공개했다”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실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례와 수치는 별도로 첨부한 자료를 보면 확인할 수 있다”며, “보도자료의 배포는 면책특권의 범위 문제 때문에 국회출입 기자에게만 한정하는 점 양해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용진 의원은 오늘 오후 질의에서 한유총 이덕선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증인신문을 벌였으며, 박용진 의원실은 이덕선 증인의 위증 등 국회법 위반이 심각하다고 보고 관련 절차검토에 착수했다.

스포츠닷컴 유규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