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이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3개 법안 입안에 착수했다. 유치원 명단 추가 발표는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과 논의해 2018년도 국정감사 기간 중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 국회 교육위)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 입안 및 의뢰 검토서를 국회 법제실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상 누리과정이 지원금 형태로 교부되고 있는데 이을 보조금 형태로 바꾸는 내용이다. 현재는 누리과정 예산이 지원금 형태이기 때문에 유치원 원장의 부정이 발견되어도 환수 및 처분이 불가능 하다.
사립학교법을 적용받는 유치원의 학부모 부담금은 사립학교 경영자의 소유이며 이는 횡령죄로 묻기가 어려운데 누리과정 지원금 역시 학부모 부담금이라는 관련 판례가 있다.
박용진 의원의 법안이 통과된다면 누리과정 지원금이 보조금 성격으로 바뀌어 횡령죄 처벌이 가능해 진다.
◈ 관련 판례(2011도1240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립학교법 위반 등) 사립학교의 학생이나 학부모가 납부한 수업료 기타 납부금은 정해진 목적·용도에 사용될 때까지 학생이나 학부모가 그 소유권을 유보한 채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 경영자에게 위탁한 것이 아니라,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 경영자가 이를 납부받음으로써 일단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 경영자의 소유로 되는 것이고, 다만 이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어서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는 것에 불과하다고 전제한 다음, 외국인학교는 공소외 2와 그의 동생인 공소외 5가 1996년경 인수한 후 공소외 6 또는 공소외 2를 설립자로 하여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설립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아 운영하여 온 학교로서, 외국인학교의 학생이나 학부모가 납부한 수업료 등으로 조성된 교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국인학교의 설치·경영자인 공소외 2 남매의 소유에 속하므로 피고인이 공소외 2와 공모하여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립학교법 위반죄가 성립하는 것 외에 따로 외국인학교 학생이나 학부모 또는 외국인학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 관련 판례(2012두28032, 보조금반환처분취소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구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3 제1항, 제3항,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3 제1항에 따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발급해 준 다음 보호자가 이를 어린이집에 제시하고 결제한 보육료를 부담하는 경우 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 영유아보육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보육서비스 이용권으로 결제한 보육료를 교부받은 자는 어린이집 운영자가 아니라 영유아의 보호자이다. 따라서 어린이집 운영자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호자가 제시하는 보육서비스 이용권으로 보육료를 결제 받는 과정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이 개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린이집 운영자를 구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3호나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로 보아 그에게 보조금의 반환명령이나 어린이집의 운영정지(이를 갈음하는 구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2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포함한다) 또는 폐쇄를 명할 수는 없다. |
동법(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추가로 유치원의 운영자금 출처와 사용처를 명확히 회계프로그램에 기입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더해서 부당사용시 정부보조금, 지원금 등 재정지원을 배제하고 환수 등 처벌규정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또한 적발유치원과 유치원 원장의 실명을 공시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현재 일선 유치원은 △정부지원금, △정부보조금, △부모분담금으로 재원이 마련된다. 하지만 지출 항목 구분이 미흡해서 투명한 수입․지출 확인이 어려운 구조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은 유치원이 회계 등 비리가 적발되면 이름만 바꿔 다시 개원하는 일이 없도록 설립자나 원장이 징계를 받고 일정기간 개원을 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원장이 설립자일 경우 셀프징계가 되지 않도록 했다.
현재 유치원의 비리가 적발되고 유치원명이 공개되더라도 이름만 바꿔 다시 개원할 경우 제재할 방법이 없다. 특히 유치원은 설립자인 동시에 원장인 경우가 많아 비리가 적발돼도 사립학교법상 책임소재자가 사립학교 경영자이기 때문에 셀프징계가 되는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당법에 유치원도 포함하도록 했다. 현재 유치원은 학교급식법에 제외되어 있어 유치원 원아의 부실급식 관련 문제가 되도 해당 법에 따라서는 처리가 불가능 하다.
한편 박용진 의원은 국정감사 오전질의에서 서울, 인천, 경기 교육감의 사실상 직무유기에 대해 강력한 질타를 했다. 현행법상 누리과정 등 지원금은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교사처우개선비, 학급운영비 등 보조금은 감사를 통해 적발이 되면 횡령죄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현재 시도교육청에서 처벌이 가능한 부분도 손 놓고 있다며, 현재 사립유치원도 민간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만큼, 세입세출 항목을 구체적으로 기입하게 하는 등 지도 감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용진 의원실은 국정감사가 끝나기 전에 교육부, 시도교육청과 협의해서 감사 적발유치원 추가명단을 공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스포츠 닷컴 유규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