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소관 기관 26곳 중 12곳,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실적 기준 미달“ 국토교통부, 지난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율 0.64%에 그쳐

posted Oct 1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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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토위 소관 공공기관 26곳 중 12곳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율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국토교통부도 법적 기준인 1%에 미치지 못하는 0.64%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후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천단양)이 국토위 소관 26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2017년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실적현황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기관 중 국토교통부를 포함한 12곳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율이 최하위인 코레일로지스와 코레일테크는 지난해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전혀 구매하지 않았으며, 코레일유통과 코레일네트웍스 역시 각각 0.0067%, 0.16%로 한국철도공사 계열사 5곳 중 4곳이 중증장애인 우선구매 목표비율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고 분석됐다. 한국철도공사는 0.79%로 역시 1%를 넘지 못했다.

    

이외에도 한국공항공사(0.009%)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0.07%) 인천국제공항공사(0.57%)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0.72%) 한국교통안전공단(0.89%) 한국시설안전공단(0.99%)이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목표 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공항공사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비율은 20160.011%, 20170.009%,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구매비율은 20160.03%, 20170.07%로 매년 0.1%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후삼 의원은 국토교통부 및 산하기관들이 장애인 의무고용에 이어서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에 있어서도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각 기관의 체계적인 목표관리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일자리를 보장해야 한다덧붙였다.

 

한편,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총 구매액의 1% 이상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스포츠 닷컴  최정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