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품 현장 인도제도를 악용해 예약한 탑승권으로 면세품만 취득하고 다시 탑승권을 취소하는 방식의 신종 보따리상 극성

posted Oct 1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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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JPG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구을)1011() 관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면세품 현장 인도제도를 악용해 예약한 탑승권으로 면세품만 취득하고 다시 탑승권을 취소하는 방식의 신종 보따리상이 극성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해 시내면세점 국산품 매출액은 36천억원으로 이 중 외국인이 현장에서 인도 받은 매출액은 25천억원으로 약 70%를 차지했다.

 

이러한 현장 인도 제도를 악용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탑승권을 예약하고 면세품만 취득후 다시 탑승권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1인 최대 192회 탑승권을 취소한 보따리상이 등장했으며, 1인 최대 107,500만원 어치의 면세품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7월부터 금년 6월까지 총 217명이 탑승권을 빈번하게 취소하고 1인당 최소 1억원 이상의 대량 면세품 구매 후 시장에 되팔았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 중 50회 이상 탑승권을 취소한 보따리상은 2명으로 평균 3억원 이상 면세품을 구매했던 것으로 확인 됐다.

    

박영선 의원은 현장인도 제도를 악용해 탑승권을 빈번하게 취소하고 면세품을 시장에 되팔이하는 신종 보따리상들이 오히려 면세점에서는 VIP 대접을 받고 있다.”라며 관세청은 시장을 교란하고 세금을 탈루하는 신종 보따리상들이 활동할 수 없도록 철저하게 단속하고, 지금이라도 현장 인도 제도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 빈번 탑승권 취소 및 평균 구매금액 현황(외국인 여행자) >

                                                                                                                (단위 : , 백만원/‘17.7~’18.6)

구 분

(구매일수+구매금액)

11회 이상 취소

21회 이상 취소

51회 이상 취소

인원()

평균

구매금액

인원()

평균

구매금액

인원()

평균

구매금액

100

+ 1억원

23

364

14

542

2

331

50

+ 5천만원

98

241

20

297

-

-

30

+ 3천만원

54

121

6

125

-

-

 

스포츠 닷컴 최정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