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노동부 등 7개 통계작성기관 통계법 위반, 법 강화로 통계신뢰 확보해야.

posted Oct 1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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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두 차례나 통계 무단작성.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미승인항목 공표 위반.

벌점 부과일로부터 3년 후 소멸, 사실상 부실통계 도출될 수 밖 에 없어.

 

이원욱.jpg


통계청은 통계작성기관인 정부부처와 지자체가 도출하는 통계에 대한 공공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승인절차를 두고 있다. 통계청의 통계승인업무처리지침이 바로 그것으로 이 지침에 따라 통계청은 통계지정기관인 정부부처, 지자체 등에게 법 위반 행위별로 벌점을 주어 국가통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통계청이 국회 기재위 이원욱의원실 국감 자료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부부처 7곳이 통계 무단작성, 미승인항목을 일방적으로 공표하여 통계청으로부터 이 지침에 근거, 벌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번

조치일

통계명

위반내용

위반 법 조항

작성기관

조치사항

(벌점)

시정

여부

1

2014

11.19

2013년도

국민생활체육

참여실태조사

무단주기 변경

법 제18(통계작성의 승인

및  시행령 제26

(통계작성의 변경·중지 승인의신청 및 처리 등)

문화체육관광부

시정요구(2.0)

시정

(‘15.8.7. 조사주기(21) 변경승인)

2

2014

11.19

여성시간선택제일자리수요조사

무단작성

법 제18

(통계작성의 승인) 20(통계작성의 협의)

고용노동부

시정요구(2.0)

시정

(통계작성 계획 없음)

3

2015

3.16

자살실태조사

미승인항목

공표

법 제18

(통계작성의 승인)   

시행령  제26

(통계작성의 변경·중지 승인의 신청  및  처리 등)

보건복지부

시정요구(2.0)

시정

(‘15년 법 위반, ’18.9월 조사예정. 사전회의(‘18.7.20.)를 통해 통계법 위반 주의 촉구

4

2015

3.16

성폭력실태조사

미공표승인

항목 공표

법 제18

(통계작성의 승인 )

시행령    제26

(통계작성의 변경·중지 승인의 신청 및 처리 등)

여성가족부

시정요구(0.5)

시정

(‘13년 법 위반, ’16년 미공표승인 항목 미공표

5

2017.

12.12

전국소상공인

실태조사

조사항목     및

 미공표승인

신청 지연

법 제20

(통계작성의 협의)     

시행령    제28

(통계작성의 협의요청  및

 협의  )

중소벤처

기업부

시정요구(2.0)

시정

(신청기한 준수)

6

2018.

4.5.

.가정양립

실태조사

무단작성

법 제18

(통계작성의 승인)

고용노동부

시정요구(3.0)

시정

(내부적으로만 사용)

7

2018.

4.5.

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

변경승인 신청

기한   미준수

법 제18

(통계작성의 승인)    

시행령     제26

(통계작성의 변경·중지 승인의 신청 및 처리 등)

행정안전부

시정요구(0.5)

시정

(신청기한 준수)

8

2018.

7.27.

서울특별시  복지

실태조사

변경승인 신청

기한   미준수

법 제18

(통계작성의 승인)    

시행령    제26

(통계작성의 변경·중지 승인의 신청   및   처리 등)

서울특별시

시정요구(0.5)

시정

(신청기한 준수)

<출처- 통계청>

 

특히 고용노동부는 통계승인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시간선택제 일자리 수요조사일가정 양립 실태조사를 통계청으로부터 승인받지 않고 무단작성하여 각각 2점과 3점의 벌점을 받았으며, 보건복지부는 2015자살실태조사를 하면서 미승인항목을 공표했으며, 여성가족부 역시 2015성폭력실태조사에서 미승인항목을 일방적으로 공표했다.

 

부과된 벌점은 3년간 누적해 관리하고 관리기간 경과시에 소멸되기 때문에 사실상 정부부처와 지자체에게 벌점제는 통계신뢰성을 높이는데 실효가 없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을)고의든 실수든 통계승인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겨 국가통계를 작성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벌점제를 강화하고, 누적벌점제의 유효기간을 늘려 통계승인절차를 엄격하게 지켜야 국가통계 신뢰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포츠 닷컴 최정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