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의롭고 소신있는 국정감사 되어야
10일부터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6개월만의 첫 국정감사가 전면적으로 시작됐다.
국회 각 상임위는 18개 정부 부처와 관련 753개 기관을 일제히 점검하게 된다.
그간 국정운영 전반에 있어서 외교,안보분야와 경제분야가 중점적으로 점검 대상으로 여, 야간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측되고, 특히 그간 시행중인 많은 정책에 대해서 각 정당마다 대정부 관계자들을 증인 소환하면서 예리한 칼날로 해부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감사는 말 그대로 행정부의 국정 수행이나 예산 집행 등에 대해 벌이는 감사 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헌법 제 61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감사시작일 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국정감사는 10월 10일부터 10월 29일까지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국정 감사를 받는 대상 기관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중 특별시•광역시•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한국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기타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감사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기관’ 등으로 공개를 원칙으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할 수 없다.
또한 국정감사는 소관 상임위원회가 감사와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 등을 관계인 또는 기관 기타에 제출토록 요구하고, 증인•감정인•참고인에 출석을 요구하고 검증을 행할 수 있다.
정권이 바뀌고 매회 국정감사가 시작될 때 마다 여, 여 간 전쟁하듯 각 상임위 의원들은 어떤 이슈화된 국정운영의 쟁점이나 각 당의 정책 입장과 상반된 관계부처의 정책 시행에 대해서 논쟁과 질의를 벌이고, 공개 감사라는 특수한 대국민 홍보를 의식해 의원 자신이 그간 조사, 수집한 자료를 근거로 새로운 쟁점을 만들어 내고, 이를 집중 공략함으로서 국민을 위한 의원으로서의 직무에 최선을 다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국정감사 본연의 취지와 목적이 잘못되어 무조건 식의 비방이나 반대식 정치공세를 펼치는 일도 허다하여 때로는 언론매체를 통하여 국정감사를 지켜보는 국민의 눈높이를 우습게 만드는 논쟁이 있는데 이것은 실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의 열의와 국민의 희망에 오히려 찬물을 끼얹는 격이다.
상대방 정당의 정책이나 인선이라 할지라도 무조건 반대식 질의보다는 조금 더 신중한 접근으로 합리적인 질의를 국민들이 원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여당도 무조건 식의 정부 정책을 감싸거나 옹호하는 식의 질의가 아니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옹호와 질타를 함으로써 여당이라 하더라도 대정부 감시자라는 인상을 국민에게 심어주어야 하며, 야당도 무조건 식의 비방과 폭로를 통해 여당 정부 정책을 질타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와 조사를 내세워 합리적으로 질타와 논쟁을 보여주고, 이 국정감사를 통해 당의 정책이나 의원 자신의 소신을 분명히 하여 국민들에게 야당으로서의 진면목을 이번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보여주어야 한다.
우리는 이번 국정감사가 ‘정의롭고 소신있는 국정감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