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발전 석탄건조설비사업, 특혜 ․ 조작 사실 확인 407억원 손해

posted Oct 0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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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도수 전 사장이 주도, 경제성 분석 조작하고 위법 부당한 수의계약 체결 압박

94억원 사업비 편법증액, 지체상금 29억 면제, 하자처리 34억원도 남동이 부담

산업부 특감 통해 현직전무 2명 포함 4명 해임 등 36명 징계요구

관련 임직원 및 한국테크놀로지 금품수수 의혹 등 사법당국에 수사의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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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공기업인 한국남동발전이 당초 타당성 없는 사업인 줄 알면서도 사업성을 조작하고 각종 특혜와 위법한 수의계약을 통해 사업을 추진해 407억원의 막대한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 더불어민주당)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남동발전 석탄건조설비사업 조사 및 처분결과에 의하면 남동발전은 석탄건조설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짜맞추기식 사업 기획, 무자격 계약업체에 위법한 특혜 제공, 그리고 경제성 평가 없이 무분별한 추가사업 투자 등 매우 방만한 자세로 사업을 운영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석탄건조설비는 수분이 많은 저급의 석탄을 건조시켜 발전에 활용하기 위한 설비를 말한다. 남동발전은 지난 20

 13년 한국테크놀로지로부터 260억원 규모의 석탄건조설비사업을 제안 받고 사업계약을 체결한바 있다.

  

그런데 이사업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사업이었지만 남동발전 전 사장인 장도수 사장의 압력에 의해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계획 당시 해당 사업의 경제성 평가(B/C)0.61로 사업성이 없었지만 남동발전은 의도적으로 사업비를 140억원(실계약금액 136억원)으로 축소해 B/C분석을 인위적으로 1.05로 맞춰 경제성을 짜 맞췄다. 한편, 남동발전은 업체와의 계약이후 축소한 사업비중 94억원을 편법 부당하게 증액시켜 해당업체에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남동발전은 설비의 성능평가에서도 심각한 조작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남동발전은 한국테크놀로지에서 제작한 설비의 성능평가가 실패로 돌아갈 것을 알고 석탄 건조량 실측치인 3.8t/h 대신 추정치인 6t/h를 사용했고, 설계 열원은 20kal/h였으나 실측가는 10kal/h인데도 이를 무시하고 시험성공으로 결론 냈다.

 

그 결과 현재 석탄건조설비는 사업비 267억원, 운전정비위탁 48.6억원, 지체상금 미부과액 29억원, 운영손실 62억원으로 총407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손실을 끼친 것으로 파악됐다. 게다가 현재 해당설비는 운전가능일이 연 148일로 건조량 기준 이용률이 10%초반에 불과하고, 연간 24억원의 운영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동발전이 계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부당하고 위법한 행위가 만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사업자는 제한경쟁입찰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당시 사장이었던 장도수 전 사장의 독촉으로 수의계약 형태로 전환됐다. 이는 명백한 국가계약법을 위반한 것으로 당시 시공이 가능한 다른 회사도 존재했다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테크놀로지에 대한 특혜는 이것만이 아니었다. 계약이행 과정에서도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 남동발전은 선금운영지침상 선금지급이 불가함에도 20141월에서 10월까지 4회에 걸쳐 104억원의 부당한 선금지급이 이뤄졌다. 심지어 설비의 준공검사 시 한국테크놀로지에 생긴 6건의 귀책사유와 34억원에 달하는 보완비용을 모두 남동발전이 부담해 책임까지 대신 떠안아 온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테크놀로지에 과도한 특혜를 종용했던 의혹을 받고 있는 장도수 전 사장은 20139월 퇴직 후 평화엔지니어링이란 회사의 대표로 취임했다. 그런데 이 회사는 한국테크놀로지부터 석탄건조설비 사업 중 7억원이 넘는 하도급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드러나 장도수 전 사장과 한국테크놀로지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더 깊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다른 한편, 남동발전은 한국테크놀로지와 20158월부터 20188월까지 석탄건조설비의 운전과 정비업무까지 수의계약까지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테크놀로지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소방시설공사업법상 사업자격이 없음어 계약대상이 아니었지만 남동발전은 이를 알고도 불법적인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부는 특정감사를 통해 관련된 사실조사를 마치고 남동발전에 현직 전무 2(**, **)을 포함한 4명에 대한 해임과 총 36명에 대해 중징계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저 사장을 포함한 전현직 임직원과 한국테크놀러지를 사법당국에 의뢰해 뇌물 등의 금품 수수와 로비 과정에 대한 전 과정을 수사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이훈 의원은 남동발전의 석탄건조화시설사업은 전직 사장의 지위를 이용한 특정업체 특혜 제공과 위법행위 강요, 임직원들의 배임행위 등 전 과정에서 비위가 만연해 있다고 밝히고 국민세금 407억원을 날린 사건으로 검찰의 조사를 통해 관계자들간의 뇌물 수수 등 엉터리 사업의 배경과 범죄행위를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1. 석탄건조설비사업 조사결과 시기별 분류

번호

시기

분류

행위

내용

영향

1

2013.01

기획단계

사업제안서

한국테크놀로지, 남동발전에

석탄건조사업 사업제안서 제출

 

2

2013.02~04

기획단계

파일럿 검증

한국테크놀로지와 석탄건조설비 설치 MOU체결

파일럿 설비 검증시험 시행(3차례)

3

2013.04

기획단계

시험결과 조작

3차 성능시험에서 데이터 왜곡, 설계대비 실측결과 사실과 다르게 해석

1,2차 파일럿 시험 실패 후 3차 시험에서 성공으로 최종평가

4

2013.06

기획단계

사업비 축소

한국테크놀로지로부터 제안 받은

260억원 140억원으로 축소

비용대비 편익(B/C) 0.61 1.05로 의도적

상향 조정

5

2013.07

기획단계

계약방식 변경

당초 제한경쟁입찰 추진에서 장도수 전 사장의 독촉으로 136억원 규모

수의계약으로 전환

-국가계약법 위반

-소방시설공사업법 상 시공자격이 없는

한국테크놀로지와 소방설비 시공계약

6

2013.07

계약이행

1단계시험 생략

1단계 실증시험에서 수분제거율 15%p기준 미달시 인수 거부하는 조건으로 계약에도 1단계 실증시험 생략

-바로 2단계 본사업 추진

-1단계 이행을 통한 사업부실 확인, 사업비 삭감 및 사업 중단 등 기회 상실

7

2013.09~

2014.01

계약이행

장도수 전 사장

장도수 전 사장 9월에 퇴직, 평화엔지니어링 대표 취임

141, 한국테크놀로지 석탄건조설비

하도급 공사 수주

8

2013.10

계약이행

선금 지급

예산에 미반영된 사업을 임의로 예산조정하며 한국테크놀로지에 50억원

선금 지급

예산관리규정위반

9

2013.12~

2014.10

계약이행

사업비 증액

B/C조작을 위해 축소했던 사업비를

6회에 걸쳐 계약변경

136억원 230억원으로 94억원 증액

10

2014.01~10

계약이행

선금 지급

4회에 걸쳐 한국테크놀로지에

104억원 부당지급

선금운영지침상 선급지급 불가

11

2014.01~

2015.01

계약이행

과도 기술지원

준공검사 결과물이 부실하자 남동발전이 감독수준을 넘어 과도한 기술지원

기술인력 8, 9,800만원 상당 지원

12

2014.02~

2015.02

계약이행

지체상금 미부과

국가계약법위반, 29억원의 지체상금 미부과

29억원, 사업 손실액에 반영

13

2015.08~

2018.08

추가계약

운전정비업무

석탄건조시설 운전정비 업무를

한국테크놀로지와 수의계약(48.6억원)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으로 해당자격 없는데 계약체결

14

2015.11

준공검사

귀책 부담

준공검사 시 한국테크놀로지에 귀책 있는 6건의 하자사항, 34억원

남동발전이 부담

 

15

2017.07~

2018.02

추가계약

저장조,저탄장

한국테크놀로지와 건조탄 저장조 시설 및 저탄장 증설계약 체결(37.2억원)

경제성 평가 없음 : 경제성 분석 내부보고서가 있으나 규정상 B/C비율 없어 평가 불가능

16

2016.08~09

감사

자체감사

남동발전 자체 감사

 

17

2018.07

감사

산업부감사

산업부 특정감사 진행

36명 직원 징계 (해임4,정직3,

감봉4,견책9,경고13,주의3)

 

스포츠 닷컴 최정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