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김포 한강신도시를 국가가 주도하는 스마트도시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1일 국회에 제출했다.
홍철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 및 지역 균형발전·경쟁력 강화와 선도적 스마트도시의 구현을 위하여,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제2조제1호 본문의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군 중에서,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 또는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등으로 스마트도시서비스 제공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스마트 국가시범도시’로 의무 지정해야 한다.
홍철호 의원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개정안의 접경지역 기준에 따른 10개 시군(강화군, 옹진군,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중 ‘한강신도시’와 인근의 ‘양촌·학운 산업단지’가 있는 김포시(한강신도시 지구)가 국가시범도시로 지정될 수 있을 전망이다.
‘국가시범도시’란 지능형 도시관리 및 혁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스마트도시서비스 및 스마트도시기술을 도시공간에 접목한 도시를 말한다.
홍철호 의원은 “본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현재 조성된 330만평의 한강신도시에 스마트도시기술과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연계 ·접목한 후 스마트도시산업을 중점 육성하여 경제·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며 “당초 한강신도시 조성계획에서 누락된 150만평의 택지도 추가 개발하여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공급한다면 김포 한강신도시는 스마트 물관리 기술에 따른 선도적인 한강수변도시, 스마트 교통기술에 따른 수도권 광역교통모범도시, 스마트 CCTV 및 안전 기술에 따른 안전모범도시, 스마트 에듀테크 기술 활용에 따른 대표적 교육모범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홍철호 의원은 “현행 「스마트도시법」에 따라 스마트도시 기술 및 인프라는 향후 추진될 수 있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김포 누산리 도시개발사업 등에도 적용·연계시킬 수 있어, 이에 따른 시너지 효과로 김포 한강신도시 확대지구가 제4차 산업 선진스마트도시로 지속 성장·발전해나갈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일 홍철호 의원은 서울 지역의 부동산 안정화를 위하여 현재 330만평으로 조성된 김포 한강신도시를 당초 계획한 것처럼 480만평 규모로 추가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스포츠닷컴 최정진기자
<표>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 대표발의 「스마트도시법 개정안」
현 행 | 개 정 안 |
법률 제15732호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제15732호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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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제35조의2(국가시범도시의 우선지정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5조에도 불구하고 국가 및 지역 균형발전·경쟁력 강화와 선도적 스마트도시의 구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국가시범도시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 본문의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군 2.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 또는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등으로 스마트도시서비스 제공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제35조의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