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산 침대 보러 들어간 아버지, 누나 졸지에 둔기에 맞아 죽어
-서울북부지검-피고인 대학생 김모에게 무기징역 구형-
17일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합의 11부 (부장판사 이성호) 결심에서 해당 사건 북부지검은 존속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학생 김모(24)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피고인 자신의 방에 침대를 무단설치하고 평소 아버지에 대한 좋지않은 마음을 갖고 있었던 이 청년은 방에 들어온 아버지와 누나를 홧김에 둔기로 머리를 내리쳐 사망케 한 것.
검찰은 구형 논고에서 “내재된 폭력성이 발현된 범행으로 죄책감이 전혀 없다” 면서 “언제인가는 일어날 범행이었다”고 주장하면서 김씨의 재범이 우려된다면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려줄 것도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과거 전도유망한 청년이었던 피고인은 우울장애라는 정신질환으로 인해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면서 환자인 피고인에게 형의 감량을 선처해주길 변론했다.
김씨의 어머니는 증인으로 나와 아들이 중학교 2학년 무렵 아버지에게 많아 얻어맞았고, 이후부터 아버지를 기피해온 김씨는 군대를 제대하고 귀가한 후 외부를 피하며 생활하는 등 정신질환 증세를 보여왔다는 것이다.
사건 당일에도 남편에게 “새 침대를 아들 방에 들렸으니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당부했으나 남편이 이를 무시하고 아들 방에 들어갔는데, 아들이 화를 내며 아버지와 누나를 때려죽이는 참사가 일어난 것으로 증언했다.
이어서 피고인 김씨의 별다른 항변과 답변없이 심리는 종결되었고, 이 사건은 다음달 17일 오전에 선고 예정이다.
[스포츠닷컴 사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