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즉석복권 위조범, 102세로 위장 신분 행세 발각

posted Jul 0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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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 즉석복권 위조범, 102세로 위장 신분 행세 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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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 A씨는 2012년 전국노래자랑 괴산군 편에서 위장 신분 98세로 참가하여 인기상을 받기도 했다


3일 충북 청주경찰서는 즉석 복권 1억짜리를 위조하여 권리행사 하려한 혐의로 A씨(65)를 불구속 입건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


A씨는 지난 3월 7일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 한 복권방에서 당첨금 1억으로 위조한 즉석복권을 제시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다른 복권을 구입해서 숫자를 오려내고 다른 숫자를 붙여 복권방 주인에게 제시했다가 주인이 복권의 일련번호를 확인하던 중에 도주했다.


이후 청주 거리에서 노숙을 하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과거에도 유사한 범죄 전력이 14회나 있으며, 소액인 10만원 즉석복권을 여러번 위조하여 사용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소액권은 자세히 확인하지 않는 점을 노렸고, 이번에 1억 거액권은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각되자 도주했다..

A씨는 주민등록을 새로 만들 계획으로 노숙생활을 하던 중, 아는 목사의 도움으로 지난 2006년 6월 법원에서 성, 본을 새로 만들고 2009년 3월, 1915년 생으로 새 가족관계 (호적)을 등록한 것으로 밝혀졌다.


새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A씨는 이때부터 기초노령연금과 장수 수당, 기초생계비 등 총 2천 285만원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았다고 한다.

또한 더 가관인 것은 TV 인기프로그램인 노래자랑에 90대 노인으로 찬가해서 사회자 송해를 손아래 사람으로 말하는가 하면 교양프로에도 게스트로 나가 출연하는 등 90대 노인으로 과감하게 행세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스포츠닷컴 사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