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용 인삼(홍삼)에 대한 사용기준이 필요하다

posted Jul 0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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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간쑤성(甘肅省)의 한나라시대(BC.206-AD.9)고분에서 발굴된 치백병방(治百病方)에 인삼을 사용한 처방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때, 인류가 인삼을 약으로 사용한 역사는 최소 2천년 이상으로 추정된다
인삼은 약 1800년 전 쓰여진 최초의 본초학 서적 신농본초경(神農本草經)에서도 주로 오장을 보하고 정신을 편안하게 하며, 혼백(魂魄)을 안정시키고 놀라서 가슴이 두근거리는 경계(驚悸)를 멈추며, 사기를 제거하고 눈을 밝게 하며 마음을 열어주고 머리가 좋아지게 하며, 오래 복용하면 몸이 가벼워지고 수명을 연장시킨다.”라고 그 효능을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많이 사용되는 약재이며, 현대 한의학에서는 원기를 북돋고, 비장과 폐를 보하며, 진액과 혈액을 만들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효과 등의 목적으로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다
현대연구에 의하면 인삼은 허혈성(虛血性)질병을 예방치료하고 항쇼크, 항암 등의 작용이 있으며, 정신을 진작시키고 피로를 경감시키며 작업능률을 올리고, 면역기능을 증가시키며 노화를 방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많은 사람들이 인삼을 찾고 있다.
 
그러나, 훌륭한 약재인 인삼에도 부작용이 존재하는데, 예부터 많은 고서에서 그 부작용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예를 들어 본초집요(本草集要)에서는 주색(酒色)이 과도하면 폐와 신장의 진음(眞陰)이 손상받아 음허화동(陰虛火動)으로 인해 기침, 토혈(吐血), 각혈(咯血) 등이 나타나는데, 만약 이때 인삼을 사용하면 병이 오래 지속되고, 사용량이 많으면 환자가 죽는다고 하여, 잘못 사용된 인삼이 생명을 위협한다고 하였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인삼복용으로 사망에 이른 임상보고가 있으며, 이 밖에도 많은 부작용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 부작용을 살펴보면 인삼남용증후군(Ginseng Abuse syndrome)의 중추신경흥분과 자극증상, 예를 들어 우울감, 불면증, 고혈압, 부종, 식욕감퇴, 성욕증강, 피부발진 등이 있고, 중독에 의한 호흡곤란, 오심구토, 혼미, 발열, 혈압상승, 안저출혈, 불안감 등이 있으며, 알레르기반응에 의한 피부가려움, 흥분, 불면증, 어지럼증, 질식감 등이 있다. 또한 심각한 부종이나 저칼륨혈증이 나타날 수 있다.
 
오랜 사용역사와 훌륭한 효과에도 불구하고 중국정부는 이러한 부작용을 이유로 인삼을 식품 또는 보건식품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왔다. 그러다 2012년 인삼산업발전을 위해서 인삼의 식품용(보건식품 포함) 사용을 처음 허가하였는데, 중국정부는 동시에 다음과 같은 사용기준을 제시하고 기준이외의 사용을 금지시켰다. 그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식품으로 사용되는 인삼은 5년 및 5년 이하의 인공재배 인삼이어야 한다. 한국과 달리 6년근 인삼은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다. 둘째, 식용량은 하루 3g을 넘을 수 없다. 식품 제품에서 하루 용량에 포함된 인삼의 함량이 3g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다. 셋째, 인삼을 포함하는 모든 식품은 위생안전기준을 준수해야한다. 넷째, 임신부와 수유기여성 및 만 14세 이하의 아동에게 인삼복용은 부적합하다고 규정하면서, 제품의 상표와 설명서에 식용이 부적합한 대상과 식용제한량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했다. 특히 14세 이하의 아동에게 인삼식용이 부적합하다고 규정한 부분은, 특별한 기준이나 제한없이 남녀노소 모두가 인삼을 식용하고 심지어 아동용 인삼(홍삼)제품마저 출시되고 있는 한국의 상황과는 크게 구별되는 규정이다.

중국기준.jpg


 중국의 이 기준은 자국에서 생산되는 제품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생산되어 중국으로 수입되어 유통되는 제품에도 적용된다. 이 기준의 적용을 받은 대표적인 식품이 바로 한국의 삼계탕이다

한국은 20166월부터 중국으로 삼계탕을 수출하였다. 그러나, 2016년 당초 수출목표 500톤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190톤의 수출에 그치고 만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성사시킨 수출의 성적표치고는 참담한 결과였다. AI의 영향이 가장 큰 요인이라곤 하지만 일각에서는 삼계탕에 들어가는 인삼의 함량 때문이라는 지적도 많았다. 한국에서는 즉석 삼계탕 제품 900~1000g당 인삼이 보통 10~12g정도 들어가는 반면, 중국수출용 삼계탕에는 중국정부의 이 기준 때문에 인삼이 3g밖에 들어가지 않아서, 삼계탕 특유의 맛과 향을 살리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인구가 많고 한약에 대한 신뢰가 높아서 그 사용량이 많은 중국에서, 식품사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약재중 하나가 바로 인삼이다. 한의원에서 약품으로 처방받는 인삼은 품질검사를 통과할 뿐만 아니라 약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한의사가 처방의 원리에 따라 부작용은 줄이고 효능은 극대화하도록 약재조합을 통해 처방하기 때문에 비교적 안심할 수 있다
하지만 식품으로 사용되는 인삼에 대해서는 중국과는 달리 특별한 제한 없이 사용되어 왔다. 그래서 중국에서 식품으로 유통되는 한국의 인삼(홍삼)제품에는 아동의 복용은 적합하지 않다는 경고문구가 있지만, 정작 한국에서 유통되는 제품에는 그런 경고를 찾아보기 어렵다
식품으로서 인삼의 안전성에 대한 고찰이 필요한 때이다. 인삼의 부작용이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인삼의 무분별한 남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인삼복용이 가능한 대상과 적합한 식용량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자료제공: 베이징전통의학연구소)
 
스포츠닷컴 이승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