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솔섬' 사진 논란에 법적대응 시사

posted Jan 27,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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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위반일까…마이클 케나 '솔섬'과 대한항공 광고 사진
저작권법 위반일까…마이클 케나 '솔섬'과 대한항공 광고 사진
(서울=연합뉴스) 세계적인 사진 작가 마이클 케나의 '솔섬' 사진을 둘러싼 소송을 놓고 사진계 안팎에서도 저작권법 위반 여부에 대해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사진 왼쪽은 케나의 '솔섬'(Pine Trees, Study 1, Wolcheon, Gangwondo, SouthKorea, 2007), 오른쪽은 대한항공이 2011년 광고에 사용한 사진. 2014.1.12. <<공근혜 갤러리 제공>>
 

"모방작 아닌 전혀 다른 작품…적절한 조처할 것"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유명 작가 마이클 케나의 '솔섬' 사진과 비슷한 사진을 광고에 사용했다 소송당한 대한항공[003490]이 27일 "사진의 정당성을 밝힘은 물론 책임을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항공이 승소하면 마이클 케나와 에이전시 공근혜갤러리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대한항공은 이날 입장자료에서 "소송의 결론이 난 후 대한항공은 마이클 케나와 공근혜갤러리 측이 언론 등을 통해 주장한 사실이 진실에 부합하는지를 낱낱이 따져 훼손된 명예의 회복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항공은 이들이 제기한 저작권 침해 주장을 완강히 부인하면서 "어떤 위법행위도 하지 않았다는 점은 소송 과정에서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대한항공은 아마추어 작가의 사진이 마이클 케나 작품의 모방작인 줄 알면서도 광고에 사용했다고 원고 측으로부터 공격받고 있다.

 

광고에 쓰인 사진은 케나의 '솔섬'과 같은 장소에서 찍은 것으로 구도가 유사해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관계자는 "'솔섬' 사진을 알고 있었던 것은 맞지만 광고에 쓴 사진은 마이클 케나 사진의 모방작이 아니라 전혀 다른 작품이라고 본 것"이라고 해명했다.

 

대한항공은 연간 광고 저작권 비용만 8억5천만원 정도라면서 "상업적 이익을 위해 아마추어 작가의 사진을 사용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주장했다.

 

공근혜갤러리는 대한항공의 2011년 광고가 케나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지난해 6월 대한항공을 상대로 3억원의 손배 소송을 냈다. 다음 달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결심 공판이 열린다.

 

kimyg@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4/01/27 14:5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