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호 녹조발생 막아라 … 도, 소형 개인오수처리시설 1,200개 점검
- 도, 6월 29일까지 31개 점검반 꾸려 오수처리시설 일제 점검 -
- 1일 처리능력 50㎥ 이하 개인오수처리시설 1200여개 대상 -
경기도가 때 이른 더위에 따른 팔당호 녹조발생 차단을 위해 취약한 관리가 우려되는 개인 오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은 건축물 내 오수처리를 위한 시설로 1일 처리능력 50㎥을 기준으로 소규모와 대용량으로 나뉜다. 1일 발생량 2㎥이하 주거시설은 분뇨만 처리하는 정화조로 구분된다.
2017년말 기준으로 경기도에는 모두 157,671개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있으며 이 가운데 팔당호 인근지역에 위치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은 58,724개로 37.2%를 차지하고 있다.
도는 이 가운데 최근 2년간 위반사실이 있거나, 취약한 관리가 예상되는 팔당인근 440개소와 기타 지역 760개소 등 1,200개소를 점검대상으로 선정했다.
주요 점검내용은 생활오수를 처리시설을 거치지 않고 공공수역으로 방류하는 행위, 오수처리시설의 전원을 끄는 등 비정상적인 가동 행위 등이다.
적발된 시설은 하수도법에 따라 고발, 과태료 처분, 개선명령 등의 조치가 내려지며, 팔당상수원관리지역 내 오수처리시설에 대해 시설개선 및 기술지원이 필요한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기술지원 컨설팅도 해준다.
앞서 경기도 수자원본부는 5월 14일부터 3주간 대용량 오수처리시설 1,000개소를 점검했다.
김문환 경기도수자원본부장은 “팔당호는 2016년과 2017년 2년 연속 녹조가 발생하지 않은 녹조 청정지역”이라며 “올해도 녹조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질개선 노력을 계속하겠다”라고 말했다.
스포츠닷컴 유규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