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찰, 검찰, 믿을 수 없다!”
동서와 처형을 상대로 재산관계 법정다툼 14년,
강남구씨가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위를 하고있다.
피고소인의 명백한위증을 ‘무혐의’ 처리한 경찰, 검찰
위변조 수사기록에 항변, 14년을 싸운 50대의 절규!
성남의 한 여관을 6억에 매입, 전매하려고 인척끼리 투자
동서들 간, 그리고 처형과 공동투자를 하여 재산을 늘려보겠다는 행복한 계획이 함께 참여한 어리숙한 막내동서를 속이면서 끝내는 한 사람을 파멸로 몰았고 이에 분노를 느낀 막내동서는 끝까지 자신의 권리와 주장을 외치면서 14년간 법정투쟁을 벌렸지만 국가는 오히려 정의를 버리고 불법을 저지른 악한 사람들의 손만 들어준 기막힌 사례가 있어 그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 본다.
지난 1월 22일, 서울 여의도 한 사무실에서 만난 54세의 강남구(60년생)씨._ 기자에게 털어놓는 그의 사연은 아래와 같다. 23년 전인 91년 5월 중순경, 강 씨의 손위동서인 김00씨와 조00씨, 그리고 처형인 이00씨, 이 중 손위 동서인 김00 씨가 동업투자를 제의하여 투자하기로 하면서 이들 4명간에 불행의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즉 이들 김, 조, 이씨 등 3명은 91년 6월 8일, 성남 수성구 태평동에 있는 ‘한미장’이란 여관을 공동으로 투자를 하여 6억에 매입하기로 계약을 했는데 이들 3명이 투자를 한 비율은 강씨가 30%, 김씨가 30%, 이씨가 40%였고 조씨는 중개자였기 때문에 투자지분이 없었다. 이들이 매입한 ‘한미장’ 여관 6억 속에는 융자금이 1억5천만원, 보증금이 6,850만원으로 2억 1850만원이 들어있었기에 이 돈을 뺀 3억 8150만원은 강씨가 파주임야 교환가를 예정한 금액으로 2억 5150만원, 김씨가 7000만원, 이씨가 6000만원을 부담, ‘한미장’ 여관을 계약해 놓은 후 전매를 하려고 시기를 보았다.
그런데 위에서 강씨가 2억5천을 투자한 것은 그가 사놓은 파주의 한 임야를 팔아서 투자를 한 것인데 이 임야의 최초 매입 시 가격이 6500만원 이었기에 매입당시의 가격을 투자지분으로 해서 30%를 받았지만 세상물정을 몰랐던 당시의 강씨로서는 어쨌든 손위 동서들과 처형과의 인척사이를 믿고 그렇게 투자를 했다. 그런데 이후 본 사건 이외의 인물인 강씨의 둘째처형, 즉 조씨의 부인은 독립문부근 이 사건 주택 근처에 살고 있었고 주택의 실제구입자는 김씨로서 그가 89년도에 9천만원에 구입하여 조씨부인의 명의로 해 놓고 이 주택에서 제3자에게 전세 2천을 받고 살게 했다.
투자지분 양보로 손위 동서에게 받은 주택등기권리증
자신의 명의로 해 놓지 않은 아래 동서의 큰 실수
그러던 어느 날, 김씨는 강씨에게 “이 주택을 너에게 줄 테니 우리가 약정한 너의 지분 30%를 나에게 달라. 그러면 이씨가 소유하는 40%중 10%의 지분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기에 강씨는 계산을 해 보니 괞찬을 것 같아 “좋다” 하면서 조씨부인의 명의로 돼 있는 단독주택 권리등기증을 6월 9일에 받고 투자약정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이때, 강씨는 곧바로 김씨의 단독주택 명의를 강씨자신 앞으로 명의이전을 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하지 않은 관계로 훗날 재판에 시달리면서 고초를 겪어야 했다.
그리고 위에서 이씨의 지분 40%중 10%를 강씨에게 준 것은 이씨는 초등학교 중퇴자로 한글도 모르고 해서 모든 것을 자신의 제부가 되는 김씨의 지시에 따랐기 때문이며 김씨가 강씨에게 10%의 지분을 준 것은 위 ‘한미장’ 여관이 팔릴 때 까지 여관을 관리하고 월세를 받아서 융자금 1억5천에 대한 이자 및 적금으로 매월 550만원 정도를 부으며 운영해 나가라는 조건이었다. 550만원 중 300만원이 부족해서 강씨는 이를 매달 처리해 나갔고 또 ‘한미장’ 여관 중개수수료 700만원도 떠 안았다.
그러다가 그 후, ‘한미장’ 여관과 부천에 있는 ‘중동상가(코너7개)’를 교환하자는 제의를 받게 되는 강씨는 이런 내용들을 강씨를 제외한 3명 모두에게 보고를 하고 그들의 동의를 받아서 91년 8월 8일에 계약을 하는데 계약당시의 상가금액을 8억으로 보았기에 일단 내면적으로는 2억의 수익을 챙긴 셈이 된 것이다. 그러나 이때 몰랐던 사건이 터졌다. 즉 ‘한미장’ 여관의 주인인 이00씨가 ‘한미장’을 상대로 동작세무서에서 국세미납금으로 1억1천만원에 압류를 해 놓은 사실, 그리고 제3채권자가 4500만원에 근저당 한 사실을 ‘중동상가’측에서 위 사실을 알게 돼 항의를 한 것이다.
이렇게 되자 강, 김, 이씨가 모여 대책회의를 가졌지만 이씨는 갚을만한 돈이 없고 김씨역시 대책이 없었고 전 재산을 투자 해 전 재산을 날릴 판인 김씨는 강씨의 적극적인 해결을 요구하는 과정에 강씨를 젓가락으로 눈 위 부분을 찌르는 일도 있었다. 결국 91년 8월 12일 4명이 모두 모여 합의 한 대로 강씨가 국세압류 및 근저당설정 등 이자포함해서 92년 1월 15일까지 1억 5500만원 보다 많은 1억 7천만원을 다 갚았다.
투자했던 부동산 전 주인, 국세압류, 근저당사실 숨겨
손위동서, 처형 믿고 순진한 아래동서가 모두 해결
그 댓가로 ‘중동상가’ 7개의 코너 중 4개를 강씨부모 명으로 하기로 약속을 하고 1개는 강씨, 2개는 김씨, 이씨몫으로 이씨명의로 등기를 했다. 그리고 김씨는 이씨명의 상가 2개 코너를 담보로 해서 91, 12, 9에 3천만원을 빼서 두 사람이 나누어 썼다. 김씨는 배임죄 및 대금반환 사건 이후 자신은 지금까지 강씨가 변제했다는 ‘한미장’ 여관의 국세청 압류와 근저당 설정 부분에 대해서 이때 알았다고 거짓 주장을 해 왔다. 이 사실은 2007년 4월 11일 이후 남부지검 김00 검사의 재수사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과 징역 6월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남부법원 1, 2심 확정판결서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이 사실은 김씨가 독립문 집을 강탈해가기 위한 모든 주장이 거짓임을 확인한 중요 판결이다.
그런데 그 후 어느 날, 김씨는 이씨, 조씨와 사전에 입을 맞춰놓고 4명을 모두 모이게 한 다음 “한미장 여관과 중동상가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2억 이상의 자금이 들어간 것은 모두 강씨가 혼자 한 일로 잘못의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강씨를 제외한 3명이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이에 강씨는 어처구니 없는 사실에 전전긍긍 하던 차 공동투자지분 10%(이씨에게 받은 것)에서 25%로 올려준다는 조건을 받고 92, 1, 31에 강씨부모 명의로 된 상가 4개 코너와 강씨 자신의 명의로 된 상가코너 1개 등 5개를 B에게 넘겨준다는 합의서를 작성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1997년도가 되었다. 이때 부동산 재개발 붐이 일면서 강씨가 김씨로부터 받은, 즉 조씨부인의 명의로 돼 있는 독립문 19평짜리 단독주택을 강씨는 그때까지 자신의 명의로 해 놓지를 않은 사이에 재개발이 되면서 이듬해인 98년에 현대아파트가 들어서자 19평 대신 40평짜리 아파트를 분양받았고 당시 시가는 4억이었다. 이렇게 19평짜리가 4억으로 둔갑이 되자 김씨는 돈에 눈이 멀어 분양받은 이 아파트를 팔아치우고 그 돈을 독식했다.
결국은 명의만 안됐을 뿐 실제는 강씨의 재산을 혼자 챙겨버리자 강씨는 2001년 2월경, 김씨를 배임죄 및 대금반환으로 민형사 소를 제기했다. 고소를 하면서 강씨측의 유리한 증거는 부동산중개인의 증언, ‘한미장’여관 주인의 증언, 그리고 그간 거래한 영수증이었고 이런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이씨와 조씨였다. 그러나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이씨와 조씨에게 거짓증언을 시켰다. 이는 “김씨가 당시 검찰 쪽에 아는 빽이 있어 그렇게 행동을 한 것 같다”고 강씨가 취재도중 말 해 주었다.
그러나 이후 2003, 6, 8에 강씨가 이씨와 조씨를 위증죄로 고소하였고 2003, 8, 21, 조씨는 피의자 진술에서 “강씨의 말이 사실이고 진실로 맞다”고 정상적인 진술을 했는데 2003, 11, 11의 경찰조사기록에는 조씨가 진술하기를 “김씨의 말이 맞다”고 돼 있었다. 즉 수사기록이 변조가 된 것이다. 이 조사기록을 보여준 사람은 당시 양천서 조사계 기00 조사관인데 이에 A가 “왜 조씨의 진술이 바뀐 걸로 돼 있느냐?”고 묻자 기00 조사관은 “조씨가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B의 말이 맞다”고 변조 된 조서를 보여 주었다.
아래동서의 재산을 착복한 손위동서를 경찰에 고소
검찰과 줄을 댄 손위동서, 경찰조사에서 위증교사
그 후, 강씨는 경찰청에 수사기록이 변조됐다고 진정을 하고 그 과정에서 기00조사관은 청문감사에서 “자기는 검사의 지시로 조작을 했다”는 말을 해주고 결국은 조씨를 불기소 처분으로 2003, 12, 5에 남부지검에 송치를 하면서 “담당검사를 찾아가 따져보라”고 했다.
이에 강씨는 담당 주임검사인 김00 검사를 찾아가 “서대문서, 양천서, 두 곳 중 한 곳은 수사기록을 위조했다”고 항의를 하자 김 검사는 “재수사를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약속이 이행이 되지 않아 강씨가 다시 김 검사를 찾아가 “재수사를 한다고 하더니 왜 아직도 하지를 않느냐?”고 말하자 그는 “다른 검사가 와서 곧 재수사를 할 것이다”라고 말하기에 기다리자 2004, 3, 초에 임00 검사가 사건을 맡은 후 3, 16에 전화로 조씨를 소환시켰고 다음날인 3, 17에 재수사가 시작되었다.
이때 임 검사는 강, 김, 조씨를 불러놓고 검찰서기인 이00를 시켜 조사를 하게 했는데 이때 조씨가 김씨가 있는 현장에서 “강씨의 진술이 사실이고 맞다”고 자백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4, 4, 1에 불기소 처분을 했다. 그런데 임 검사는 불기소 처분 후 5일 만인 2004, 4, 6에 조씨에게 전화를 걸어 “강씨의 말이 맞나? 김씨의 말이 맞나?”라고 진술청취를 하자 조씨는 다시 또 “김씨의 말이 맞다” 고 번복 답변을 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조씨는 확실한 위증죄를 범한 것이다. 그럼에도 고검, 대검, 대법, 헌법재판소까지 위 사실은 밝혀지지 않고 모두 기각 처리된 것이 문제다. 그래서 2007, 1, 31, 강씨는 다시 김, 이씨를 구로서에 위증죄로 고소를 했다. 그러자 담당 조사계 형사 이00가 말하기를 “이것은 헌법재판소까지 기각된 사건이니 수사를 할 수 없다. 검찰에 가서 이야기 해 보라”고 말해 2007, 4, 11까지 2개월이 넘게 거의 매일 남부지검을 수십차례 찾아다닌 결과 당시 김00검사가 사건을 맡게 되었는데 조씨는 공소시효가 지나 조사를 못하고 이씨만 수사하기로 약속을 했다.
피고소인을 수사했던 경찰조사관
경찰청 청문감사에서
“검사의 지시로 조사기록 위조했다” 털어 놔
당시 강씨가 검찰에 고소한 내용은 5가지인데 김00 검사는 “모두 유죄가 된다”고 판단해 공소사실로 인정,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재판부는 그중 1가지인 4명 모두가 가 91년 8월에 ‘한미장’여관의 하자있는 내용, 즉 국세압류건과 근저당설정이 있는 사실을 모두가 알았다고 인정한 판결로 이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즉 김, 이, 조씨도 91년 8월에 이 사실을 모두 안 것이기 때문에 김씨가 그동안 민형사 재판에서 주장했던 ‘91년 12월 9일에 한미장 여관 하자 사실을 알았다’고 말한 것은 위증이고 거짓주장이 명백한 것이다.
일이 이렇게 되자 강씨는 2009년에 재심청구를 했으나 그럼에도 ‘판결문에 나온 내용이 아니다’라는 민사소송법을 이유로 들어 패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강씨는 김, 이, 조씨 등 3명을 다시 구로서에 위증죄로 고소를 했으나 한00 검사에 의해 불기소 처분되었다. 그리고 김00, 임00 두 검사도 고소했다. 죄명은 ‘수사기록 위조 및 동 시행’이었다.
2010년에는 기00 당시 양천서 조사계 직원도 역시 같은 죄목으로 고소를 했지만 모두가 증거부족으로 무혐의 처리되었다. 그렇다면 강씨는 무고혐의로 오히려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아야 하지만 일체 그런 일이 없었다. 일반 사건에서는 이런 경우 무고죄로 처벌을 받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2011년, 강씨는 3명을 또다시 위증교사죄로 구로서에 고소를 했다. 그러나 결과는 2013년인 지난해 대법원에서 기각이 되면서 패소를 했다.
91년부터 시작된 사건, 수없이 경찰과 검찰, 법원을 오가면서 흐른 세월이 14년을 합치면 23년이 흘렀다. 강산이 두 번이나 변했다. 지금 이 시간, 김씨는 중동상가에서 나오는 월세로 그간 수억을 벌었고 상가와 아파트가 오르면서 현재 수십억의 부자가 돼 버렸다. 반면, 강씨는 원금과 이자 4억 이상을 물었고 지금까지 단 돈 수익금 1원도 없다면 사회통념상 어떻게 이런 일을 이해하고 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가? 참으로 어이가 없고 기막힌 일이다. 그러나 현재 있을 수 없는 일이 사실로 벌어지고 있다.
피해자인 강 씨의 바램
“형부와 언니에 배신당한 아내, 정신착란증 시달려”
“14년간의 정신적, 경제적 피해 국가에 청구 할 것”
취재를 마친 후 기자가 강 씨 에게 “할 말이 또 있느냐?”고 묻자 그는 “할 말이 너무 많다. 14년간 재판을 했다. 그러나 국가는 억울한 서민을 돕는 게 아니라 악한 사람들, 그리고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을 돕고 있는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면서 “아마도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어디선가 나와 똑같은 피해자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또 다른 피해자가 다시는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이제 나는 동서나 처형에게 더 이상의 고소나 재판을 할 수가 없기에 그간의 피해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궁색한 형편으로 미루어왔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리고 경찰과 검사의 잘못된 수사를 세상에 알려서 다시는 나 같은 피해자가 발생이 되지 말아야 할 것이며 국가는 분명히 나에게 책임을 져야 하며 반드시 배상을 해 줘야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현재 나의 가정은 산산히 조각이 났다. 특히 형부와 언니가 돈에 눈이 어두워 거짓말을 해 한 가정을 파탄시킨 비참한 결과를 지켜 본 나의 아내는 근 20년간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때로는 정신착란증도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는 강 씨에 대한 취재를 마무리 할 무렵 취재 내내 동석했던 강씨의 오랜 친구라고 밝힌 최00씨는 “저도 기자님께 드릴 말씀이 있다”면서 “제가 옆에서 이 친구를 지켜보았지만 14년간을 싸워 오면서 많은 비용을 감당할 수 없기에 나홀로 사법투쟁을 해 왔고 그 결과 현재의 처지가 된것 같고 만약 변호사를 사 투쟁을 했다면 사정은 달라질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강 씨는 학창시절부터 농촌봉사활동에도 열심히 했고 80년대에는 면목동 지역에서 야학선생을 하는 등 이웃사랑을 실천한 착한 사람”이라며 “그때의 선행들이 이어져 강 씨가 살고 있는 은평구 지역사회에서도 강씨는 은평의용소방대 총무부장, 은평구 소상공인모임 사무총장 등 임원 활동을 통해 지역의 봉사활동에 많은 참여를 했고 또 무명가수로서 노래재능 봉사도 열심히 해 왔다”고 말했다.
최 씨는 또 “강 씨는 젊은 대학생 단체인 ‘푸름봉사대’를 위해 다년간 후원 및 노력봉사를 통해 은평 지역사회에 헌신해 온 아주 착한 사람으로 소문과 평판이 자자한 사람인데 오랜시간 법정투쟁을 통해 자칫 자포자기의 피폐한 삶을 선택하기 위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강 씨의 이웃을 향한 선한 활동들은 지역사회에 알려져 있다”면서 “이런 강 씨를 왜 사법기관에서는 몰라주고 있느냐?”고 말했다.
타인도 아닌 처형과 동서로부터 처절한 배신을 당해 벼랑 끝에 선 강 씨! 그는 너무도 이들을 믿었던 것이다. 자기가 사랑했던 아내를 중매해주고 뜨거웠던 정을 나눴던 이들이기에 믿은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 순진한 믿음과 자신의 약한 마음에 파멸을 맛본 것이다. 그러나 그는 “나는 또 다시 불의에 맞서 싸울 것이다. 분명히 나는 승리 할 것이다”라고 두 주먹을 불끈 쥐었다.
강 씨는 끝으로 “14년간 대법원 6차례, 헌법재판소 1차례, 고등법원 1차례 등 법정투쟁을 벌려온 저의 기막히고 외로운 투혼 의 사연이 정의감에 불타는 기자님의 취재로 세상에 알려지게 됨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면서 “저의 사연이 알려진 후 저에게 법률적 도움이나 후원 및 자문을 주실 분은 연락을 주시면 고맙다”면서 연락처를 남겼다.
<강남구씨 연락처: 010-8448-0357>
최초의 사건이 시작 된 양천경찰서
양천서 앞에서 시위를 하고있는 강 씨
서울 남부지검 청사 앞에서 시위를 하고있는 강씨
강씨가 빼앗긴 서울 무악 현대아파트
14년간 강씨의 6차례 판결을 올바르게 내리지 못한 대법원
대법원 앞에서 항의 시위를 하고있는 강 씨
대법원 앞에서 14년간의 고통을 기자에게 쏟아내는 강 씨
강씨가 받은 각종 문서
검찰과 경찰의 불법수사를 찾아내지 못한 헌법재판소
류재복 大記者 yjb08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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