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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와 국정농단 일당, 국고 흥청망청 사적용도 사용 드러나

posted Jan 0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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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와 국정농단 일당, 국고 흥청망청 사적용


도 사용 드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365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4일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작년 4월 기소된 삼성·롯데 뇌물수수, 미르·K스포츠재단 대기업 출연 강요 등 18개 혐의를 포함해 모두 20개 혐의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양석조 부장검사)는 박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35월부터 작년 7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매월 5천만2억원씩 총 35억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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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은 또 이병호 국정원장에게 요구해 20166월부터 8월까지 매월 5천만원씩 총 15천만원을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지원해주도록 요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부분과 관련해선 박 전 대통령과 이 실장이 공범 관계라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은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을 통해 국정원에 자금 지원을 먼저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이전 정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행태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국정원 상납 자금 중 상당액은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사무실 금고에 보관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정 운영과 거리가 먼 사적 용도에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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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35억원 가운데 15억원은 이재만 전 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자금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및 핵심 측근들 간에 사용한 차명 휴대전화 51대의 구입 및 통신요금, 삼성동 사저 관리·수리비, 기치료 및 주사 비용(이상 36500만원),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과 이영선 경호관 등 최측근에 대한 명절비·휴가비 등 격려금(97천만원) 등에 국정원 특활비가 흘러갔다. 검찰은 최순실씨가 최측근 인사들에게 주는 명절·휴가 격려금 내역을 자필로 정리한 메모도 확보했다. 이는 국정원 상납금을 관리하고 사용하는 과정에 최씨가 일부 개입한 정황이라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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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에는 BH라는 문구 옆에 J(정호성), Lee(이재만), An(안봉근)을 뜻하는 이니셜과 함께 지급 액수 내역이 적혀있다. 이 메모에는 남은 금액 12천만원은 '(keep·보관)'한다는 내용도 적혀있어 최씨가 전체적인 국정원 상납 자금 운용에 상당한 권한을 갖고 있음을 추정케한다. 35억원 중 나머지 약 20억 원은 이재만·정호성 전 비서관이 직접 관저 내실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가운데 일부가 윤전추 전 행정관을 통해 최순실씨가 운영하던 의상실에 건네진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특수활동비는 연간 120억원 상당으로 총무비서관 산하 재정팀장이 엄격히 관리하고, 정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에 금액과 지출 상대방 등을 입력한 후 지출해 사용한다"며 이번 기소내용에 포함된 국정원 특활비는 이와는 별개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씨가 20169월 독일로 도피하고 나서는 최씨를 대신해 윤 전 행정관이 직접 의상실에 박 전 대통령이 준 돈을 들고 가 정산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대통령의 개인 예금이 재임 기간에 거의 줄지 않았던 점도 상납금이 의상실 대금 등 개인 용도에 쓰였다고 검찰이 판단한 근거가 됐다.

 

아울러 검찰은 이재만 전 비서관과 이영선 전 경호관 등으로부터 테이프로 밀봉한 돈이 담긴 쇼핑백을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넬 때 최순실씨가 곁에 있었던 적이 자주 있었고,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이 전 경호관이 최순실씨 운전사에게 쇼핑백을 여러 차례 전달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검찰은 2016년초부터 최순실씨가 더블루케이 등 다수의 법인을 설립하면서 자본금을 현금으로 댄 사실을 파악하기도 했다. 최씨의 법인 설립 등에도 국정원 상납금이 흘러간 게 아니냐는 추정을 낳았지만,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검찰 조사를 거부함에 따라 최씨에게 국정원 자금이 얼마나 건너간 것인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의혹과 관련해 이미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과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이 구속기소 된 상태여서 '몸통' 격인 박 전 대통령까지 이날 추가 기소됨에 따라 관련 수사는 마무리 국면에 이른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이날 박 전 대통령을 먼저 기소하고 나서 이원종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등 다른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의혹 관계자들도 순차적으로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이날 기소 이후에도 박 전 대통은 계속 검찰 수사를 받게 된다.


스포츠닷컴 사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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