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총장추천위원회 규정 및 시행세칙’개정안 심의ㆍ의결

posted Dec 2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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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총장추천위원회 규정 및 시행세칙개정안


심의의결

 

서울대학교는 제7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총장선출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서울대학교 총장추천위원회(이하 총추위) 규정 및 시행세칙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서울대는 27*정책평가단 구성 비율과 정책평가 반영비율 변경 *이사회의 총장추천위원회 추천 위원수 *총장후보초빙위원회 설치의무화를 골자로한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기존에는 임의조항이었던 정책평가 실시조항이 명문화된다. 정책평가단 구성도 다양화된다. 기존 교직원만 정책평가단에는 학생과 부설학교 교원도 구성원을 새롭게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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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평가를 담당할 평가단은 교원(전체 전임교원의 20% 이내에서 총추위가 추후 결정)과 직원(교원정책평가단의 14%), 학생(전체 학생이 참여하여 교원정책평가단의 9.5%로 환산 적용), 부설학교 교원(4, 각 학교별 1) 등으로 구성한다. 정책 평가 반영 비율도 기존에 총추위 평가에 대해 4:6으로 반영됐던 것을 7.5:2.5로 반영하는 것으로 대폭 늘렸다. 정책평가 대상이 되는 총장예비후보자는 기존대로 5명을 유지한다.


스포츠닷컴 교육문화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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