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잡 주범' 3대 백화점, 교통부담금 43억 감면받아(종합)

posted Jan 2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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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일 마지막 날 붐비는 백화점 주변 도로. << 연합뉴스 DB >>

 

서울시 연간 전체감면액의 30% 수준…시 "올해부터 감면액 축소"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서울 도심 교통혼잡을 가중시켜 온 3대 백화점이 작년에 교통유발부담금을 40억 넘게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내 롯데·신세계·현대백화점 건물(시설물)에 매겨진 교통유발부담금은 건물면적을 기준으로 총 76억8천만원이다.

 

그러나 이들 건물에 실제 부과된 교통유발부담금은 최초 부과액의 절반에 못 미치는 33억5천만원으로 낮아졌다.

 

이는 백화점들이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동참하면 부담금을 깎아주는 시 조례에 따라 43억3천만원을 감면받았기 때문이다.

 

롯데백화점은 면적 기준으로 34억2천만원이 처음 부과됐으나 20억6천만원을 감면받아 13억7천만원만 부담했고, 현대백화점은 최초 부과액 26억3천만원 중 14억1천만원만 납부했다.

 

신세계백화점(강남점의 경우 센트럴시티 건물 기준)은 영등포 타임스퀘어 매장을 제외하고 16억3천만원이 부과됐으나 감면규정 적용으로 8억7천만원이 부과됐다.

 

3대 백화점에 대한 감면액은 시 전체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액의 약 30%에 해당한다.

 

갤러리아백화점까지 포함한 '4대 백화점'의 감면액은 44억8천만원이다.

 

이들 백화점은 요일제 운영이나 종사자 승용차 이용제한 등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실천했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절반 이상 깎을 수 있었다.

 

그러나 시내 백화점이 퇴근시간대나 주말에 유발하는 교통체증과 시민불편에 견줘 감면이 과도하고 부담금이 규모도 터무니없이 적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심에 있는 대형 판매시설의 경우 원칙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이 적용돼선 안 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시는 이런 여론에 따라 지난해에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축소 운영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했다. 새 감면 규정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은 올해 각 건물에 부과된다.

 

그러나 감면 규정 개선에 따라 늘어나는 부담금이 41억원으로 서울시 전체 부과액이 889억원인 점에 비춰보면 올해 개별 대형 판매시설이 부담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크게 늘지는 않을 전망이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 30년 가까이 묶여 있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기준 자체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중앙정부에 관련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14일자로 교통유발부담금을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이 시행에 들어갔다"면서 "다만 인상 폭이나 속도가 시가 건의한 수준에 못 미쳐 당장 가시적인 효과를 내지는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을 일으키는 시설물에 건물면적과 교통유발계수를 고려해 부과되며, 서울시내 대상 건물은 지난 2012년 기준으로 1만4천638곳에 이른다.

 

<표> 2013년 서울시 3대 백화점 건물의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감면 현황

최초부과액
(원)
최종부과액
(원)
감면총액
(원)
비고
롯데 3,423,541,915 1,365,410,820 2,058,131,066 - 롯데월드 포함
신세계 1,634,643,863 768,579,360 866,064,473 - 강남점은 센트럴시
티(호남선) 건물기준.
- 타임스퀘어점 제외.
현대 2,625,240,752 1,215,657,291 1,409,583,461
7,683,426,530 3,349,647,471 4,333,778,999

서울시 제공 자료 재구성

 

tree@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4/01/19 15:0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