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48시간 가금류·관계자·차량 이동 제한…위반시 처벌
"이동제한 상태에서 강력한 소독·방역"
(세종=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방역당국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을 막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전남·북도와 광주광역시의 닭·오리 등 가금류와 축산관계자, 차량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 명령'(Standstill)을 발동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전남·북과 광주광역시의 가금류와 축산 관계자, 출입차량에 대해 19일 오전 0시부터 20일 자정까지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은 AI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가축방역협의회 조언을 받아 처음 발동한 것이다.
여인홍 농식품부 차관은 "AI를 확산시킬 개연성이 있는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한 상태에서 강력한 소독과 방역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여 차관은 "AI가 최초로 발생한 전북 고창은 전남과 인접해 있고 오리농장이 전남·북 지역에 밀집돼 있다는 점을 고려해 광주광역시를 포함한 전남·북에 한해 발동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스탠드스틸 조치로 이동이 제한되는 가축·축산 관계자는 13만7천여명, 차량은 2만여대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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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장감 넘치는 고창 AI 오리농장 앞
- (고창=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전북 고창군 신림면 한 종오리농가 인근에 방역관계자와 취재진이 몰려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2014.1.17 kan@yna.co.kr
19일 오전 0시가 되면 즉시 가축·축산 관련 종사자와 차량은 이동중지 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가금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에 들어가거나 나가는 것이 금지된다.
명령 발동 당시 이동 중인 가금류 관계자·차량·물품 등은 즉시 가금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이 아닌 방역상 안전 장소로 이동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이동해야 할 때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소독 등 방역조치를 받은 다음 이동할 수 있다.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하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에게 이번 조치의 시행이 발표되는 대로 즉시 지역 내 모든 축산농가·축산관련 종사자에게 문자메시지나 마을방송 등을 통해 상황을 전파하고 이동중지 명령을 공고할 것을 지시했다.
여 차관은 "발동지역 축산농가와 종사자는 이동중지 명령을 철저히 이행하고 해당 농장과 시설 등에 강력한 소독과 철저한 방역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4/01/18 22:4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