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 검찰 소환, 최경환 의원은 검찰소환 불응

posted Nov 2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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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 검찰 소환, 최경환 의원은 검찰소환 불응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소환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27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다. 김 의원은 박근혜 청와대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로 이른바 '진박감별'을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데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검사 양석조)는 이날 오전 김 의원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박근혜정부 시절 청와대 정무수석(20166~201610)으로 재직 중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진행된 대구·경북지역의 경선 관련 여론조사 비용 5억원을 국정원에서 받아 여론조사 업체에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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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현기환 전 정무수석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국정원에 여론조사 비용을 요구했고, 김 의원이 재직 중일 때 5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있다. 현 전 수석은 20157월부터 20166월까지 정무수석을 지냈다. 검찰은 앞서 현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려고 했으나 변호인 선임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현 전 수석 측의 요청에 따라 조사를 미뤘다.

 

'국정원 1억 뇌물' 최경환, 검찰 소환불응

 

한편,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를 받는 같은 당 최경환 의원(62)28일 예정된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7"최 의원 측으로부터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전달받았다"라며 이렇게 밝혔다. 최 의원은 피의자 신분으로 28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었다. 최 의원은 20147월부터 20161월까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 당시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1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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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이 억울함을 토로하며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달함에 따라 검찰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기국회 폐회가 129일이어서 현역 의원인 최 의원이 소환을 계속적으로 거부할 경우 수사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 따라 최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 등 강제 수사를 위해서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헌법 44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수사 방식은 아직 결정하지 않고 검토 중에 있다""검찰은 법에 정해진 대로 직무를 수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24일 오전 열린 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현 정권의 정치보복성 편파수사가 도를 지나쳤다""공정 수사가 담보되면 언제든지 의혹을 당당히 풀고가겠지만 공정하지 못한 이런 수사에는 (협조하기) 어렵다"고 사실상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그는 "국정원 특활비를 청와대에 상납했다고 전직 국정원장 세 분이 수사를 받고 있는 중에 검찰발 보도를 통해서 제가 소위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뇌물을 받았다는 터무니 없는 음해를 하고 있다""저는 특활비 뇌물을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적이 없다"고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스포츠닷컴 정치2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