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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국정원장 2명 구속…검찰, 박근혜 수사 초읽기

posted Nov 1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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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국정원장 2명 구속검찰, 박근혜 수사 초읽기

 

청와대에 수십억 원대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정권 국정원장 3명의 운명이 법원에서 갈렸다. 이병호 전 원장은 구속을 면했지만, 남재준·이병기 등 두 명의 전직 원장이 동시에 구속됨에 따라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직접 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17일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남재준·이병기 전 원장에 대해 "범행을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중요 부분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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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된  남재준,                         이병기 전 국정원장

 

그러나 이병호 전 원장에 대해서는 "주거와 가족, 수사 진척 정도 및 증거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게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3(양석조 부장검사)는 세 사람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총 40억여원을 박 전 대통령 측에 뇌물로 상납했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뇌물공여,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남 전 원장이 상납을 시작했고 현대기아차 등을 압박해 관제시위 단체에 금전적 이익 26억여원을 몰아준 혐의가 있는 점, 이병기 전 원장은 월 5천만원이던 특활비 상납액을 월 1억원 수준으로 증액한 점 등에 비춰 혐의가 무겁다고 봤다.

 

이병호 전 원장 역시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에게도 특활비를 전달하고 청와대의 '진박감별' 여론조사 비용 5억원을 대신 지급한 점 등에 비춰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다. 이병호 전 원장은 가장 긴 재임 기간 탓에 특활비 상납액도 2526억원에 달했다. 다만 이병호 전 원장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와 달리 영장실질심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상납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진실 규명에 협조하는 듯한 태도 변화가 이 전 원장이 유일하게 기각 판단을 얻어내는 데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세 전 국정원장의 신병을 모두 확보하려 했던 검찰은 일단 법원의 구체적인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이병호 전 원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또 영장실질심사에서 했던 진술의 진위와 구체적인 전후사정 등을 파악하기 위해 이병호 전 원장에 대한 추가 조사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상납금'의 최종 귀속자로 의심받는 박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에도 조만간 착수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병호 전 원장의 진술 등을 고려했을 때 국정원장들의 구속 여부를 떠나 박 전 대통령 직접 수사의 필요성은 이미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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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구치소로 찾아가 자금을 요구한 배경과 용처 등을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재판 보이콧'에 이어 국선변호인의 접견마저 거부하고 있는 사정에 비춰 소환 조사보다는 구치소 방문 조사 방식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판단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정원 특활비를 매달 300500만원씩 별도로 받은 것으로 조사된 조윤선 전 정무수석과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청와대의 총선 경선 여론조사에 관여한 현기환·김재원 전 정무수석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16억원은 도대체 어디로?


17일 새벽 남재준, 이병기 전 국정원장들은 구속됐다. 이 가운데 이 전 원장은 박근혜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매달 1억 원씩, 8억 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원장이 국정원장으로 있던 7개월간 25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쓴 것으로 확인됐다. 모두 현금이고 어디에 썼는지 증빙 자료도 없다. 대통령에게 상납한 8억 원과 또 친박계 핵심 최경환 의원에게 준 것으로 나오는 1억원 이외에 16억원을 더 썼다는 것이다. 16억원이 어디로 갔는지에 따라 정치권에는 큰 파장이 일 수밖에 없다.

 

국가정보원은 최근 '연도별 지출 내역서'라는 문건을 검찰에 제출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이 쓴 이른바 특수활동비 중 용처가 확인되지 않는 돈의 연도별 내역을 정리한 자료다. 주로 국정원장이 구두로 결재를 한 뒤에 증빙을 남기지 않고 쓴 특수활동비다. 이 내역서에는 이병기 전 원장이 20147월부터 7개월여 원장으로 있으면서 이런 식으로 쓴 특수활동비가 25억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상납된 8억 원과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건넨 1억 원을 빼고도 16억 원이 더 있다. 9억에 대해서는 국정원 예산을 총괄하는 이헌수 전 기조실장이 상세한 내역을 먼저 진술했지만 나머지 16억의 행방은 이 전 실장도 모른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 전 원장 재직 7개월 동안 16억원이 현금으로 흘러나갔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 돈의 흐름을 추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최 의원은 1억원 수수 의혹에 대해 "만약 사실이라면, 동대구역 앞에서 할복자살하겠다"면서 의혹을 강력 부인하고 있다

 

이사건이 국정농단과 더불어 세간의 주목을 끄는 것은 그동안 자신은 청렴하다고 주장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돈의 쓰임새다. 아버지 당시부터 공,사 구분과 개념없이 내 주머니 돈인 듯 쓰는 돈으로 박 전대통령이 그렇게 여겼다면, 또 대통령특수활동비가 정상적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도 만약 이번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박근혜 개인 사저를 사는데 쓰였다는 세간의 의혹이 사실이라면 또 한번 국민의 실망과 그 파장은 이만저만한 것이 아닐 것으로 보인다.


스포츠닷컴 사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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