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안전행정부는 오는 17일 '제주 4·3희생자 추념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입법예고를 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민간 차원에서 이뤄지던 4·3 관련 행사가 올해부터는 정부 주관으로 열리는 국가적 차원의 위로 행사가 된다.
제주4·3위원회는 2003년부터 정부에 4·3사건 추모기념일을 지정해줄 것을 건의해 왔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제주도에서 "제주도민의 아픔이 해소될 때까지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며 지난해 7월에는 추모기념일을 지정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앞서 지난해 4월 위령제 때는 정홍원 국무총리가 참석해 추도사를 하고 추념일 지정 방침을 표명했으며 6월 국회 의결을 통과했다.
기념일 명칭은 4·3유족회, 제주경우회,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다양한 안을 냈으며 이중 '4·3희생자 추념일'이 채택됐다.
안행부는 "이번 국가기념일 지정은 제주 4·3사건 희생자를 위령하고 유족을 위로하며, 제주 4·3 특별법의 기본목적인 화해와 상생의 국민 대통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4/01/16 12: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