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민법 상속편 개정 작업이 진행중인 가운데 배우자가 우선 받게 될 상속재산의 절반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지 않는 방안이 추진된다.
16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민법 상속편 개정특별분과위원회'는 지난 14일 상속편 개정에 대한 최종안을 마련해 법무부에 제출했다.
위원회가 낸 개정안에는 배우자가 사망하면서 남긴 재산 중 50%에 한해 남은 배우자에게 먼저 배분하고, 해당 선취분에 대해서는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배우자 상속분에 세금을 매길 경우 이혼시 부부가 함께 형성한 공동 재산을 분할할 때 과세하지 않는 것과 비교해 형평성 시비가 빚어질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또 재산을 상속했던 남은 배우자마저 나중에 사망하면 이를 다시 물려받는 자식들이 세금을 또 내야 하는 '이중과세' 논란 소지가 있다는 점도 감안됐다.
개정안에는 해당 선취분을 유언과 상관없이 배우자에게 지급하고, 혼인 및 별거기간과 사유 등을 참작해 법원이 배우자 선취분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항도 마련됐다.
이같은 안이 실제 시행되려면 관련 법률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작업도 기획재정부에서 함께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입법 추진 과정에서 다소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당국은 향후 공청회나 국회 법안심사 등 과정에서 민법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우선 수렴한 뒤 상속세법 개정안을 최종 마련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2006년에도 상속 재산의 50%가 배우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내용으로 민법 상속편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배우자 상속 대폭 확대'에 반대하는 여론에 부딪혀 개정에는 이르지 못했었다.
법무부는 내달 초쯤 민법 개정안을 확정해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4/01/16 10:1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