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제12민사부(김종원 부장판사)는 병원의 부족한 설명과 치료상 과실로 장기간 치아교정을 해야 하는 피해를 봤다며 A(42·여)씨가 치과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치열을 고르게 하고 돌출된 위턱을 손보려던 A씨는 지난 2007년 4월 서울에서 치과의사 B씨를 찾아 치아교정을 시작했다.
그러나 5년 넘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한 채 치료만 이어지자 A씨는 2012년 4월 치료를 중단하고 다른 병원으로 옮겼다.
A씨는 B씨가 치아교정을 하면서 치료 내용과 필요성, 기간 등을 상세하게 안내하지 않는 등 환자에게 설명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오랜 기간 교정을 했지만, 치아 높낮이가 맞지 않는 등 효과가 없었고 치료기간에 같은 치료만 반복하는 등 B씨가 과실을 범했다면서 그간의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해 2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환자가 원하는 결과를 얻도록 의사가 치료법을 신중히 선택해 권유할 책임이 있는데도 교정 방법이나 필요성, 치료 기간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의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환자마다 연령, 치열상태 등에 따라 치료 기간이 다르고 통증 등을 고려할 때 무작정 교정 강도를 높일 수 없는 점, B씨와 다른 병원의 교정술에 큰 차이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B씨에 치료상 과실 책임이 있다고 보긴 어렵
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4/01/16 10:3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