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할인 약속 지켜라" KT에 손해배상 받아내

posted Jan 1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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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인영 기자 = 서비스 가입 당시 제시받은 할인혜택을 받지 못한 가입자가 행정 싸움에서 이겨 KT[030200]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아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KT에 대해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부당하게 징수한 요금 약 8만원을 가입자 유모(43)씨에게 지급할 것을 의결했다.

유씨는 지난해 4월24일 월 2만2천500원인 KT의 3세대(3G) 데이터 요금제(올레 데이터 콤보)를 월 1만2천500원으로 할인해줄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해당 서비스에 가입했다.

 

당시 유씨는 KT 고객센터와 지역지사 등 수차례에 걸쳐 자신의 데이터 전용 단말기로 가입 가능한 요금제를 문의했고, 월 1만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 KT는 전산시스템에 유씨 가입 건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단말기가 중고 제품이어서 할인된 요금으로 개통이 안 된다"며 약속과 다르게 정상요금제로 가입을 시키고는 매달 2만2천500원의 요금을 청구했다.

 

유씨는 KT에 항의했으나, KT 측은 "전산처리 과정에서 요금제 안내를 정정했다"며 주장했다.

 

유씨는 지난해 10월 방통위에 재정을 신청했다. 재정은 행정기관이 분쟁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절차다. 재정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법원에서 정식 재판을 받을 수 있다.

 

방통위는 "KT는 유씨에게 이용요금을 잘못 안내했고,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개통하는 등 중대한 과실을 했다"고 판단하고, 유씨에게 최초 안내한 대로 약정기간인 24개월간 월 1만원 할인을 적용한 요금을 청구할 것을 KT에 지시했다.

 

또 지난 8개월간 부당하게 징수한 요금 7만9천570원을 유씨에게 즉시 지급하도록 했다.

 

재정 건이 전체회의에 올라와 의결된 것은 최근 2∼3년 내 처음이다. 재정 제도는 기존에도 6차례 진행될 정도로 이용 건수가 적은 편이다.

 

방통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이번 일을 계기로 국민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

는 재정 제도가 더욱 많이 활용되도록 제도를 간소화하고 홍보활동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bbie@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4/01/14 17:0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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