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송각엽 판사는 14일 배우 한효주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그의 가족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불구속 기소된 한씨의 전 매니저 황모(30)씨와 이모(30)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공범 윤모(37)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송 판사는 "연예인을 사진으로 협박하는 등 법행 수법이 불량하다"며 "공갈 혐의 등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송 판사는 이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이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씨 등은 지난해 11월 한씨의 부친에게 연락해 "딸의 사생활이 담긴 사진 20장을 갖고 있다. 장당 2천만원씩 4억원을 주지 않으면 기자들에게 사진을 넘기겠다"고 협박해 1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협박에 이용된 사진들은 한씨가 남자친구와 함께 찍은 것이다. 한씨의 이전 소속사에서 그의 매니저로 일했던 이씨는 당시 한씨의 디지털 카메라에서 이들 사진(실제로는 16장)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옮겨 저장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4/01/14 13:33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