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원료로 커피제품 납품한 업자 기소(종합)

posted Jan 1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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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전형근 부장검사)는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로 커피를 만들어 납품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식품 제조·가공업체 D사 대표 임모(4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2012년 9∼10월 유통기한이 지난 커피에 새로 볶은 커피콩을 섞어 만든 '핸드드립커피 수마트라' 및 '핸드드립커피 콜롬비아' 제품 15만230개(시가 1억5천만원 상당)를 A사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급 제품 중 1만3천544개가 A사의 전국 274개 매장에 유통됐다.

 

검찰 조사결과 A사측은 유통기한이 임박한 커피제품을 재가공해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 달라고 D사에 의뢰했는데, D사가 기한을 넘겨 작업하면서 이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2년 12월 이런 사실을 적발해 제조물량 전부를 압류조치하고 이미 팔려나간 6천468개에 대해 회수명령을 내린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보통 커피제품은 유통기한이 1년 정도인데, 이 제품은 제조자가 유통기한을 6개월로 짧게 설정해 뒀다"며 "재가공하는 시점에 유통기한이 오래 지나지 않았고 거의 모든 제품이 회수돼 별다른 소비자 피해는 없었다"고 말했다.

 

 

dk@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4/01/14 11:18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