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 면제 민자고속도로,국민의 세금으로 충당

posted Sep 24,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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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 면제 민자고속도로,국민의 세금으로 충당

    

    도로교통법.jpg  

 

개정 안에 따라 국토부는 다음달 3일부터 5일까지 추석연휴 동안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게 통행료 면제혜택을 준다. 내년 설 연휴는 물론 27일간의 평창 올림픽 행사 기간 면제도 검토 중이다.

 

특히 이번 통행료 면제엔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는 물론 16개 민자고속도로가 포함된다. 정부는 당초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명절 통행료 인하 등을 유도할 방침이였지만 결국 통행료 인하 효과를 위해 무료화를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가 지정한 통행료 면제 민자고속도로는 Δ인천공항 Δ천안~논산 Δ대구~부산Δ서울외곽(북부) Δ부산~울산 Δ서울~춘천 Δ용인~서울 Δ인천대교 Δ서수원~평택 Δ평택~시흥 Δ수원~광명 Δ광주~원주 Δ인천~김포 Δ상주~영천 Δ구리~포천 Δ부산신항 제2배후 고속도로 등이다.

 

국토부 추산에 따르면 이 같은 16개 민자고속도로의 추석 명절 하루 통행료는 40억원에 달한다. 명절 3일 동안 120억원의 통행료가 면제되는 셈이다.

 

문제는 이 비용을 국가재정으로 보전해야 한다는 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일정 수익을 약정한 바 있기 때문에 통행료 무료 부분에 대한 보전을 정부재정으로 충당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결국 일부 고속도로 이용객의 통행료 보전을 전체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해 비용보전 방식은 물론,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도로공사가 재정고속도로의 경우 뚜렷한 통행료 보전대책 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 경우 도로공사의 재정부담이 가중돼 재정고속도로 관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국 그 피해가 고스란히 고속도로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돌아온다.

 

스포츠닷컴 이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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