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보건복지부는 12일 대한의사협회의 '조건부 총파업' 결의에 대해 "의료계와 협의체를 통해 조속히 대화를 나설 것"이라며 동시에 "불법 파업에는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찬 복지부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의사협회가 총파업을 유보하고 협의체를 통해 대화에 임하겠다고 한 것을 존중하며 정부도 열린 자세로 조속히 대화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로서는 대화를 시작해서 합리적인 결론을 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대화 제의가 오면 어떤 형식, 어떤 주제로 할 것인지 다시 한 번 얘기하고 결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의협의 협의체 역제안을 일단 수용할 뜻임을 밝혔다.
이 차관은 그러나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하는 불법 파업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고 국민이 동의하지도 않을 것이며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엄정 대처 방침을 재확인했다.
쟁점 사항인 원격진료나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 등에 대한 재검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아직 정확하게 방침이 결정되지는 않았다"며 "(의협측이) 전면 재검토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재검토 여지가 있고 입법 과정에서도 충분히 의견을 수렴할 수 있기 때문에 합리적 의견이 제시되면 적절한 시점에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격의료 도입과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의 목적과 취지도 재차 강조했다.
이 차관는 "원격의료는 거동 불편 노인, 장애인, 벽오지 주민 등이 주기적으로 동네의원에서 대면진료를 받으면서 부득이한 경우 집에서도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만성질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과 관련해서도 "부대사업의 범위를 일부 넓힌다고 하여 의료의 공공성이 훼손되지는 않는다"며 "의사협회가 이를 왜곡하여 파업을 거론하고 있는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의협의 또다른 요구사항인 건강보험 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수가 부분도 논의가 가능하다"며 "다만 수가는 보험료 인상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정부 독자적으로 협상하고 합의하기는 어려우므로 가입자 참여 문제 등을 고려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4/01/12 15:23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