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KBS 노조 VS 사측 갈등 심화, 검찰, 김장겸 MBC사장 체포영장 발부
경영진 퇴진을 요구하는 MBC·KBS 노조의 총파업 돌입을 앞두고 검찰이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음에 따라 공영방송 정상화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서울서부지검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부당노동행위) 혐의 등과 관련해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의 소환 요구에 불응한 김 사장의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고 1일 밝혔다. 김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은 언론노조 MBC본부(이하 MBC 노조)의 지난 6월초 특별근로감독 신청에서 비롯됐다.
MBC 김장겸 사장, 험난한 행사장 가는길
MBC 노조는 사용자측의 부당노동행위 의혹에 대해 고용부 서울서부지청에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했고, 서울서부지청은 6월 29일부터 16일간 MBC에 대해 전격적인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다. 고용부는 사측의 노조 지배개입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판정, 사측의 노조원에 대한 지속적인 징계와 관련한 근로자 승소 판결, 2012년 이후 지속된 노사분쟁 및 파업의 장기화에 따른 노사갈등 심화 등을 특별근로감독 사유로 들었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MBC 특별근로감독과 관련해 "PD, 기자들을 자기 분야가 아닌 다른 곳으로 업무배치를 해 상식 밖의 관리를 한 일이 확인됐다"며 "신속하게 수사가 마무리되면 검찰 송치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실제 서부고용노동지청은 노조 활동을 한 기자와 PD들에 대한 인사 조처와 관련해 김 사장을 비롯한 전·현직 경영진에 소환을 통보했으며, 지난달 24일 안광한 전 MBC 사장을 불러 조사한 바 있다. 하지만 김 사장은 고용부의 4∼5차례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함에 따라 검찰이 김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사장 체포영장에 대해 MBC 사측은 즉각 반발했다. MBC 사측은 이날 성명을 내고 "현 정권은 공영방송 MBC의 사장과 경영진을 쫓아내기 위해 그동안 갖가지 작업을 해왔다"면서 "취임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MBC 사장이 그동안 노사 관계 일을 했다면 얼마나 했다고 부당노동행위의 명목을 뒤집어씌우느냐"며 비난했다.
사측은 "말도 되지 않는 사유로 현직 언론사 사장을 강제 체포하는 경우는 국제적으로 드문 사례"라며 "MBC 사장이 구속되더라도 방송의 독립과 자유의 헌법 정신을 지켜내기 위해 모든 희생을 불사하고 싸우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김 사장은 취임 전 보도국장과 보도본부장으로 재직하며 각종 부당노동행위를 실무에서 총괄했고 부당노동행위는 지난 2월 김 사장 취임 뒤에도 계속됐다"며 "강제구인 조치는 당연한 의법 절차"라는 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또 "고용부와 검찰은 신속히 김 사장의 신병을 확보해 범죄 혐의를 철저히 조사한 뒤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MBC·KBS 노조가 다음주부터 파업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김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면서 MBC 노사 갈등은 물론 언론계와 정치권 등에서 공영방송 정상화에 대한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MBC 노조는 4일 0시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고, KBS의 경우 언론노조 KBS본부는 4일, KBS노동조합은 7일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스포츠닷컴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