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살인사건, 5억원 배상하라

posted Aug 22,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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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살인사건, 5억원 배상하라



 

   강남역 살인사건.jpg

 

'여성 혐오' 논란을 일으킨 이른바 '강남역 살인사건'의 피해자 부모가 범인 김모(35)씨를 상대로 5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2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1(명재권 부장판사)는 김씨에게 살해된 A(당시 23·)씨 부모가 김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 부모는 지난 5"딸이 기대여명보다 60년 이상 이른 나이에 사망했고, 갑작스러운 딸의 살해소식에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됐다""딸이 60세까지 얻을 수 있었던 일실수익 37천여만원과 정신적·육체적 위자료 2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 실제 배상액은 A씨 부모가 이미 받은 범죄피해구조금 7천여만원을 제외한 5억원으로 정해졌고 재판부는 A씨 부모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스포츠닷컴 이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