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 국회(임시회) 집회공고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정세균)는 2017년 8월 14일(월) 헌법 제47조제1항에 의하여 국회의원 우원식·정우택·김동철·주호영 외 279인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제353회국회(임시회)를 2017년 8월 18일(금) 오후 2시에 국회의사당에서 집회한다고 공고하였다. 집회공고문은 아래와 같다. 박통자 기자
국회공고 제2017-6호
제353회국회(임시회) 집회공고
국회의원 우원식·정우택·김동철·주호영 외 279인으로부터 헌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국회 임시회의 집회요구가 있으므로 국회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제353회국회(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함.
일 시: 2017년 8월 18일(금요일) 오후 2시
장 소: 국회의사당
2017년 8월 14일
국회의장 정 세 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