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 용적률 법적상한까지 완화 가능해져

posted Jan 07,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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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할 때 시·도지사가 조례상 허용된 범위를 넘어 법적 상한선까지 용적률을 완화해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7일 이런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 초 이 법을 공포할 예정이며, 곧바로 시행된다.

 

개정 도정법은 주민들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원할 때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정비계획 또는 기본계획 수립·변경 때 조례상 규정된 용적률에 구애받지 않고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용적률을 완화하면 일반분양 주택 수가 늘어나 재개발·재건축의 사업성이 높아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장에게 재량권을 준 것으로,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 용적률 제한을 완화할 수도,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는 주거지역에만 적용되며 상업지역 등은 제외된다. 노후·불량 주거지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또 주민 혼란을 막기 위해 사업시행인가 이전 단계에 있는 정비구역에 대해서만 이런 예외를 허용한다.

 

개정된 법은 재개발·재건축 추진을 원하지 않는 지역에 대한 지원 방안도 담았다. 정비사업을 중단하는 '출구전략'의 원활한 이행을 돕기 위해 1월 말 끝날 예정이었던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조합의 해산신청 유효기간이 내년 1월 말로 1년 연장됐다.

 

그러나 철거와 이주 등이 이미 진행된 정비구역은 연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추진위 승인이 취소될 때 사용한 비용에 대해 지자체가 일부 지원할 수 있는 유효기간도 내년 8월 1일까지로 1년 늦춰졌다.

 

개정법은 또 시공사나 설계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등이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나 조합으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을 포기한다는 '채권확인서'를 지자체에 제출하면 추가적인 법적 절차 없이 채권액을 손금에 산입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추진위 승인·조합 설립인가의 취소에 걸림돌이 된 매몰비용에 대한 손금 처리 방안이 마련돼 사업 추진이 어려운 지역은 출구전략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추진이 중단·지연된 정비사업은 출구전략을 빨리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되, 재개발·재건축을 원하지만 사업성이 부족한 곳은 규제를 풀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sisyphe@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4/01/07 06: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