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현장>1128만원 곗돈을 7년만에 결혼식장에서 채권 확보한 김모씨 사연

posted Apr 1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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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전우 기자/스포츠닷컴]

 

2006년 7월 인천 남구 용현동에서 계주 윤모씨(여54세)의 곗돈을 앞순위로 받아먹고 달아난 김모 씨(여53세)가 7년 만에 2013년 4월 6일 신부 측 혼주로 부평구 모예식장에 나타나 이를 미리 알고 대기 중이던 계주 윤모씨와 마주쳤다.

 

예식중 당황한 신부 어머니는 네가 어쩐 일이냐고 물었고 계주 윤 모씨는 다짜고짜 "1128만 원 곗돈 떼어먹고 달아났으니 사기죄로 지금 112에 신고 하겠다"며 미리 준비해간 사기 금 반환각서에 오늘 부조금에서 100만 원 입금 해주고 한 달에 30만 원씩 입금해주기로 작성한 후에 서명하고 지장 찍게 하고 신부명함 및 신부 어머니 주소를 확보하고 예식장에서 유유히 나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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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전우 기자  njw8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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