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네이버·다음 등 포털에 공익 광고 게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7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는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에 공익광고 송출 시 방송매체와 온라인광고사업자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는 2월 임시국회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통과되면 네이버 등 온라인광고사업자의 공익광고 의무 게시 비율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한선교, 홍지만, 이재영, 문대성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방통위가 일정 수준 이상의 온라인광고 매출을 올린 온라인광고사업자에게 비상업적 공익 온라인 광고를 배포, 게시, 전송토록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지상파TV는 월간 전체 광고의 0.2% 이상, 케이블TV는 0.05% 이상 공익광고를 내보내야 하지만 온라인광고사업자는 공익광고를 게시하지 않아도 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방통위는 온라인광고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온라인광고 자율심의기구와 기술개발·표준화·품질인증·인력양성·통계조사 등을 추진하는 전담기관도 지정할 수 있다.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온라인광고 게시와 불공정한 광고 계약 등을 금지하는 조항도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
정부 관계자는 "온라인 광고를 규제하는 법이 전혀 없는 실정을 고려해 개정안
이 발의됐다"며 "불건전한 온라인광고 시장의 신뢰를 높여 온라인광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4/01/07 06:1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