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항소심에서 감형"

posted Jun 3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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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항소심에서 감형"

    

         법원.png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차문호)29일 이 같은 혐의(상습특수상해)로 기소된 A(34)에게 원심(징역 26)을 깨고, 징역 1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717일 오전 1시께 대전 동구 소재 여자친구 B(24)의 아파트에서 B씨가 전에 떡볶이를 먹던 중 식당 주인과 말다툼을 했다는 이유로 격분해 머리채를 잡고 베란다로 끌고 가 창밖으로 던지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머리채를 잡고 안방으로 끌고 가 흉기를 목에 대고 죽여버린다고 위협하면서 폭행하는 등 20156월부터 20169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혐의도 추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B씨와 합의해 B씨가 당심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스포츠닷컴 최정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