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동안 하수요금 안낸 아파트상가, 논란의 중심에 서다

posted Jun 28,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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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동안 하수요금 안낸 아파트상가, 논란의 중심에 서다

   아파트 상가.jpg

   

최근 D아파트 상가 하수요금이 2011년부터 201611월까지 6년여 동안 걷지 않아 시청 해당 하수사업소가 감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상가 입주자들이 해당 아파트 현직 입주자 대표회장 및 전현직 동대표, 현 이장 등이어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안성시는 1378세대의 D아파트 상가를 대상으로 2011년부터 2월부터 201611월까지 6년여 동안 최대 800만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하수 요금을 걷지 않았으며 이는 시가 2011년 상가가 완공될 당시 수도계량 검침기를 설치하고도 요금부과 전산시스템에 이 아파트 상가를 등록하지 않아 요금을 부과하지 못한 것으로 언론보도를 통하여 알려졌다.

해당 상가는 2동으로서 아파트 후문 및 내부에 위치하고 있는데 아파트 후문 상가에는 전직 동대표와 현재 아파트 이장이 운영하고 있는 상가가 내부 상가에는 현직 회장 및 동대표의 사무실과 회장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상가가 입주되어 있는 상황이며 특히 회장의 친인척은 여러 채의 상가를 경매를 통하여 낙찰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아파트, 별도 오수 중계펌프 운영방식으로 펌프 수리 비용 등 입주자 부담 극심한 편이다

해당 상가의 하수관은 아파트 하수관과 연결돼 있으며 해당 아파트 입주자들은 오수배관이 안성시청 오수맨홀과 직통(지관배관)으로 연결돼 있지 않아 별도의 오수 중계펌프를 이용하여 처리하고 있다. 이로 인해 별도의 정화조에서 펌핑을 통해 하수관로로 연결을 하고 있어 정화조 관리비용까지 이중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상가하수까지 정화조로 유입돼 정화조 수리비용 등 삼중의 부담까지 지고 있는 상황이다.

D아파트는 펌프 수리 및 안전관리 등으로 정화조 관련 비용만 매년 3,000여만원이 추가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지불된 상가 하수 요금 지불 뿐만 아니라 아파트 피해 보상까지 이뤄져야 현재 해당 상가들의 수도계량기는 통합으로 설치돼 상가별로 지정된 관리자가 통합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상가 입주자들이 하수요금 미지불에 관하여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입주자 L씨는 물론 상가에서 하수요금 미지불에 관해 모르고 있었을 경우도 있다.”하지만 지금부터라도 그동안 미지불된 하수요금을 당연히 지불하여야 할 것이며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는 추가로 아파트에 피해를 준 부분에 관한 조사가 이뤄져 해당 부분에 관한 비용도 지불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상황이 이럼에도 D아파트 해당 입대의 회장은 20167월 시의회 의원 및 시하수사업소관계자들의 아파트 아파트 하수 유하처리 방식 도입 관련 민원처리를 위한 해당 아파트 방문 시 하수요금 이중 지급에 부당성에 관한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스포츠닷컴 이철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