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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여성들 "'다문화'에 차별의 뜻 있나요?"

posted Dec 3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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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와 심층 인터뷰…정책 제안도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어디가면 제가 베트남 사람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아 다문화 가족이구나' 반갑게 인사하지만 느낌이 안 좋았습니다. 한국 사람과 좀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아이와 다문화아이들 차별하게 생각합니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가 '이주민 당사자가 제안하는 다문화 정책 플랜 만들기' 프로젝트로 진행한 심층인터뷰에서 어느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은 이렇게 진술했다. 이주여성들이 직접 다른 이주여성들을 인터뷰한 이 프로젝트에서 응답자들은 한국에서 차별받은 경험을 허심탄회하게 쏟아냈다.

 

30일 신촌 트립티 카페에서 열린 '이주여성 제안 정책 보고 및 간담회'에서는 이 심층인터뷰에서 이주여성들이 밝힌 속깊은 이야기와 함께 이들이 제안하는 정책 요구 사항이 발표됐다.

 

이주 유형에 따라 결혼이주여성, 동포 이주여성, 이주여성노동자, 유학생으로 나뉘어 진행된 이 인터뷰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공통적으로 이주민으로서 차별받은 경험을 털어놨다.

 

특히 결혼이주여성 24명 중에는 '한국말을 모른다고 차별을 받은 적이 있다'(11명)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시장이나 마트에서 나에게 불친절하다'(6명), '나의 자녀나 가족이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 차별을 받은 적이 있다'(5명), '국가, 인종, 종교 등을 이유로 무시하는 말을 들었다'(5명), 'TV, 신문, 벼룩시장 등에서 이주민에 대해 기분 나쁜 표현을 본 적이 있다'(5명), '말투, 습관, 음식 등을 이유로 차별을 받은 적이 있다'(5명)고 답했다.

 

길을 가다 갑자기 경찰에게 검문을 당해 남편과 연락을 하고 나서야 풀려난 경우도 있었다. 또 친척들이나 이웃들이 자신이나 가족을 불쌍하게 여길 때 힘들다며 결혼이주여성을 차별하는 한국사회에 인식 개선을 호소했다.

 

이주여성들은 정책 제안으로, 자녀 양육이 가능한 일자리 창출, 고향 방문을 배려하는 취업 정책, 결혼이주여성의 체류 안정, 아버지의 친권 때문에 아이의 어머니 나라 방문이 제한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요구했다.

 

동포 이주여성들은 방문취업제를 통해 한국에 입국하는 경우 노동법이나 취업활동에 관한 효율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 동포비자(F4)의 단순취업금지조항을 풀고 방문취업제에서 동포비자로 전환하는 과정을 쉽게 해 줄 것을 요청했다.

 

노동이주여성들은 제대로 된 입국 전 사전교육과 입국 후 교육 필요성, 안정적이고 인권지향적인 체류 정책, 사업장 변경 때마다 출입국관리국에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 개선, 여성에게 안전하고 안정적인 주거공간(기숙사) 제공 등을 꼽았다.

 

이주여성들은 공통적으로 국민건강보험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주민들에게도 내국인처럼 연령별, 소득별, 재산별로 차등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이주노동자, 유학생, 동포 등 체류 유형을 불문하고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mina@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12/30 17:0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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