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에 권고…"벽보 붙인 학생 징계 위협은 '표현의 자유' 침해"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는 30일 문용린 서울교육감에게 학내에 '안녕들하십니까' 벽보를 붙인 학생을 징계하지 않도록 긴급대책을 마련하라는 권고문을 전달했다.
서울학생인권위는 "시내 몇몇 학교에서 학생들의 벽보를 훼손하고 해당 학생을 모욕하거나 징계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이는 국제인권기준과 대한민국헌법, 서울학생인권조례가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앞서 서초구 동덕여고에서는 지난 17, 18일 연이어 벽보가 붙었지만 등교시간 전에 철거됐고 학교 측은 '벽보를 붙이지 말라'는 교내 방송을 내보냈다.
노원구 혜성여고에서는 지난 18일 학교 교문 안쪽에 벽보가 붙자 교장이 신고해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강남구 개포고는 지난 19일 등굣길에 붙은 벽보를 철거하고 해당 학생에 대해 선도위원회를 열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서울학생인권위는 "학내 벽보 게시 등은 표현의 자유를 정당하게 행사한 것인 만큼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내 모든 학교에 즉시 공문을 발송하라"고 권고했다.
특히 개포고 벽보 건과 관련해선 "학생에 대한 징계나 불이익이 예상되므로 권고문을 접수하는 즉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예방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또 권고에 대한 수용 여부와 이행 계획 등을 일주일 내로 서울학생인권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서울학생인권위는 서울학생인권조례를 근거로 만들어졌으며 학생인권 관련 주요 정책과 교육현장의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구제 방안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권고안은 강제성이 없는 만큼 얼마나 수용될지는 미지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서울학생인권위 등이 지적한 사례가 실제로 인권침해 사안인지 판단하기 어렵고 개포고의 경우도 벽보 자체보다는 이후 교사와 학생 간 소통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12/30 09:4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