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 주간 새로 들어온 법률안 등 - 2017. 5. 29. ∼ 6. 2. 주간 의안접수현황 -

posted Jun 0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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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 주간 새로 들어온 법률안 등


- 2017. 5. 29. ∼ 6. 2.  주간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7년 6월 첫째 주[5.29(월) ~ 6.2(금)] 총 144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안종류별로 구분하면, 법률안 137건(의원발의 137건), 결산 1건, 승인안 1건 등이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간 접수된 의안을 의안종류별, 소관위원회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 2017. 5. 29. ~ 6. 2. 주간 의안접수현황 ≫

구분

본회의

운영위

법사위

정무위

기재위

미방위

교문위

외통위

국방위

안행위

농해수위

산자위

복지위

환노위

국토위

정보위

여성위

예결특위

윤리특위

 

확정

합계

법률안

 

2

9

10

14

8

11

 

5

20

12

7

23

4

10

 

2

    

결산

                 

1

   

1

동의안

2

                    

2

승인안

                 

1

   

1

중요동의

3

                    

3

5

2

9

10

14

8

11

 

5

20

12

7

23

4

10

 

2

2

   

 

 

≪ 제20대국회 의안접수현황(누적) ≫

                                                                      2017. 6. 2. 기준

접수일자

법률안

결의안

동의안

예산안 등

결산

승인안

건의안

중요

동의

규칙안

징계안

자격

심사안

선출안

합계

17. 5.26.

(누계)

6,804

129

44

12

1

13

1

19

3

11

0

15

7,052

17. 5.29.

∼ 6. 2.

137

 

2

 

1

1

 

3

    

144

 ※ 처리 건수: 1,563건, 미처리 건수: 5,633건

 

붙임: 주간 의안접수현황(2017. 5. 29. ∼ 6. 2.)

【문 의】 국회사무처 의사국 의안과(☎ 02-788-2359)

          과장 구현우 / 김병관 서기관 / 권인오 주무관


-붙임참조-


주간 의안접수현황

(2017. 5. 29. ∼ 6. 2.)


 법률안 등: 144건

의안

번호

의 안 명

접수일

주요내용

0705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의원 등 15인)

17.5.29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자가 고지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고지한 경우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고지의무를 서면 이외의 전자문서 등 텍스트형식으로 고지할 수 있도록 함.

07054

윤리특별위원장(백재현) 사임의 건(백재현의원)

17.5.29

•일신상의 사유로 인하여 윤리특별원장직을 수행할 수 없기에 사임서를 제출함.

07055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의원 등 10인)

17.5.29

•3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서 해양수산행정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중앙심판원의 심판관으로 임명할 경우 해양안전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고, 어선에 한정하여 3급 항해사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받은 사람 중에 어선의 선장으로 7년 이상 승선한 사람도 지방심판원의 심판관․ 수석조사관 및 중앙심판원의 조사관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함.

07056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의원 등 10인)

17.5.29

•국토교통부장관이 초경량비행장치 실기시험장, 교육장 등의 인프라를 구축․운영하거나 대행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국토교통부장관이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에 대해 지정기준 만족 여부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0705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의원 등 12인)

17.5.29

•성희롱의 개념을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성적 언동을 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 사람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함.

0705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의원 등 32인)

17.5.29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법률항목에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을 추가함.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7059호) 의결 전제


의안

번호

의 안 명

접수일

주요내용

07059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안(김석기의원 등 181인)

17.5.29

•문화재청장은 5년마다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문화재청에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추진단을 두며, 복원․정비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함.

07060

제351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17.5.29

•제351회국회(임시회)의 회기를 2017년 5월 29일부터 6월 27일까지 30일간으로 함.

07061

의연금 갹출의 건(의장)

17.5.29

•국회의원의 6월분 수당에서 페루 및 콜롬비아에 각각 10만원씩 총 20만원을 의연금으로 갹출함.

0706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의원 등 26인)

17.5.29

•사회재난에 원자력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명시함.

0706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의원 등 12인)

17.5.29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건강검진의 사항에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 대한 검진도 포함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07064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의원 등 13인)

17.5.29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본인의 동의여부 확인 후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07065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의원 등 10인)

17.5.29

•가맹점이 거래에 있어 모든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추심이체의 출금 동의 방식으로 문자전송, 자동응답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전자금융업 또는 전자채권관리기관의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 하한을 업무의 종류별로 10억으로 하고, 둘 이상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20억원 이상이 되도록 함.

07066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의원 등 10인)

17.5.2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대에 정당한 이유 없이 매장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영업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매장임차인의 질병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영업시간을 단축할 있도록 함.

0706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2인)

17.5.29

•요양급여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정함에 있어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구간을 나누어 정하되, 각 구간에 속한 가입자 연평균소득의 100분의 1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도록 함.

07068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의원 등 11인)

17.5.29

•대통령이 사망 등의 사유로 궐위된 경우 대통령지정기록물 중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기록물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기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의안

번호

의 안 명

접수일

주요내용

07069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의원 등 10인)

17.5.29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의 경우에도 인터넷, 문자메시지,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상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

•후보자 외에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일정수의 선거사무원을 통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함.

07070

휴회의 건(의장)

17.5.29

•휴회결의: 2017. 5. 30(1일간)

07071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의원 등 17인)

17.5.30

•40~59세 근로자들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자유학기휴가제를 시행함.

0707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등 10인)

17.5.30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량 중 목재칩, 펠릿 등의 바이오에너지를 이용한 공급량이 100분의 30을 넘지 않도록 함.

0707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의원 등 11인)

17.5.30

•민간이 신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중이용시설 등은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등이 인증의 유효검사를 하며 그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시정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도록 함.

07074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1인)

17.5.30

•인터넷 포털사업자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광고 매출액 일부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분담하도록 하고, 기금의 일부를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행을 위한 지원 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0707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의원 등 10인)

17.5.30

•혼인과 개명 신고의 경우에도 출생․사망 신고와 마찬가지로 본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동을 거쳐 해당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07076

대한민국 국가법안(곽대훈의원 등 10인)

17.5.30

•국가(國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한민국의 국가는 애국가로 함.

•국가는 국가(國歌)선양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07077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의원 등 14인)

17.5.30

•압수․수색의 요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