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 측이 2010년 해외 유명 작가의 석조 작품을 대여해 전시했다가 반환하는 과정에서 작품을 망가뜨려 거액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배형원 부장판사)는 독일 화랑인 미하엘 베르너 갤러리가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재단이 9만4천500달러(약 1억원)를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1995년부터 국내외의 예술작품을 선보여 온 광주비엔날레는 2010년 미하엘 베르너 갤러리에서 미국 작가 제임스 리 바이어스의 오닉스 조각 3점을 대여해 전시하기로 계약했다.
1점당 보험가액만 45만달러(4억7천500만원)에 달하는 작품을 넘겨받은 광주비엔날레는 그해 9월부터 11월까지 전시했다.
그런데 전시가 끝나고 작품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높이 175cm, 너비 60cm 크기의 이 작품을 지게차로 들어 올려 철거하는 과정에서 지나친 압력이 가해져 작품의 원석 모서리 부분이 부서진 것이다.
원석 작품을 들어 올리기 위해 상단 부분을 밴드로 감을 때 충격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모서리 조각이 완전히 떨어져 나가버렸다.
이듬해 1월 작품을 돌려받은 독일 화랑 측은 보험사를 통해 전문감정을 실시한 뒤 외관에 흔적을 남기지 않고는 복원이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작품을 수직으로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모서리 부분이 압력을 견디지 못해 부서진 것으로 광주비엔날레 측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석조 작품은 쉽게 손상될 수 있어 고가의 미술품을 다루는 재단은 한층 더 주의할 의무가 있다"며 "사전에 작품 특성을 파악해 밴드와 접촉 면에 쿠션감 있는 물체를 대는 등 손상을 막을 최대한의 조치를 강구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작품 특성과 취급방법을 가장 잘 알고 있을 소유자가 별도의 취급방법이나 손상방지조치를 알려주지 않은 점을 고려해 광주비엔날레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12/29 11:00 송고